6.6.6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6.6.6.1 6.6.4.3, 6.6.4.4 및 6.6.4.5의 경우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에 필요한 장치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권상능력, 추락방지안전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수단, 개문출발방지수단, 럽처밸브, 유량제한기, 멈춤쇠 장치, 완충형 정지수단 및 압력장치)을 승강로 외부에서 수행하기에 적합한 패널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패널에는 점검자 등 자격자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가 기계류 공간 내에 보호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적절한 덮개로 둘러쌓아야 한다.
가) 승강로 내부 방향으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나)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그 잠금장치는 열쇠 없이 다시 닫히고 잠길 수 있어야 한다.
>>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에 필요한 조작장치에는 자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잠금장치는 열쇠없이 다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6.6.2 패널에는 다음과 같은 장치 또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가) 16.3.2에 따른 비상통화장치와 함께 13.2.2.2.7 및 13.2.3 또는 13.3.9에 따른 비상운전을 위한 작동장치
나) 작동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제어 설비
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하는 구동기의 방향 감시장치 또는 표시장치
1) 카 움직임의 방향
2) 잠금해제구간의 도착
3) 카의 속도
>> 패널에는 비상통화장치, 비상운전 조작장치 및 조작에 필요한 작동장치와 카의 운행방향표시, 잠금해제구간 도착, 카 속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6.6.6.3 패널에 있는 장치에서 측정하여 조도 200 ㏓ 이상으로 비추는 전기조명이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패널 자체 또는 근처에 있는 스위치로 패널의 조명을 점멸해야 한다. 이 조명의 전원공급은 14.7.1에 따른다.
>>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에 필요한 장치가 설치된 곳에는 200 lx 이상의 조명장치와 패널 주위에 점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패널이 설치된 곳에 영구적인 조명 및 점멸수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6.6.6.4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 전면에는 6.6.3.2.1에 따른 작
업구역이 있어야 한다.
>> 작업구역 높이 2.1 m, 조작반 전면 공간 폭 0.5(제어반 폭)m, 깊이 0.7 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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