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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17항13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_17.3 17.3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17.3.1 일반사항 17.3.1.1 엘리베이터 구조는 1부터 16까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7.3.1.2 이 안기준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17.3.2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 17.3.2.1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필요한 보호조치, 제어 및 신호가 추가되어야 한다. 비고_ 피난용 엘리베이터(3.63)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통제자(3.56)의직접적인조작아래에서사용된다. 17.3.2.2 구동기 및 제어 패널ᆞ캐비닛은 최상층 승강장보다 위에 위치 되어야 한다. ▸ 구동기 및 제어패널ㆍ캐비닛 설치공간은 최상층 승강장 위에 위치하는 .. 2023. 4. 7.
소방 활동 통화시스템_17.2.12. 17.2.12.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에는 1단계 및 2단계 소방운전 중일 때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카와 소방관 접근 지정 층 및 기계실이나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 운전 장치(6.6.6) 사이에서 양방향 음성통화를 위한 내부통화 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기계실에 있는 통화 장치는 조작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되는 마이크로폰이어야 한다. 17.2.12.2 엘리베이터 카와 소방관 접근 지정 층에 있는 통화 장치는 마이크로 폰 및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야하고, 전화 송수화기로 되어서는 안 된다. 17.2.12.3 통신시스템 배선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설치되어야 한다. ▸ 기계실에 설치되는 통화장치는 조작버튼을 눌러야 작동되는 타입으로 스피커가 내장된 마이크로폰일 필요는 없으며 수화기형식도 가능.. 2023. 4. 7.
카 및 승강장 제어_17.2.11. 17.2.11. 카 및 승강장 제어 17.2.11.1 카와 승강장의 제어 및 관련 제어시스템은 열, 연기 및 습기의 영향으로부터 잘못된 신호가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 소방관 접근 지정 층에는 카 위치 표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17.2.11.2 카 및 승강장의 버튼, 카 및 승강장의 표시기 및 소방운전 스위치는 IP X3 이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소방관 접근 지정 층 이외의 다른 승강장 조작반 및 승강장 위치표시기는 소방운전 스위치 작동 시 전기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IP X3 이상으로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7.2.11.3 2단계 소방운전 중에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운전은 카에 있는 모든 푸시 버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운전시스템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17.2.11.4 소방구조용 엘리.. 2023. 4. 7.
전기적 전원공급의 변환_17.2.10. 17.2.10. 전기적 전원공급의 변환 다음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가)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전원공급이 다시 안정될 때 엘리베이터가 운행될 수 있어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카의 위치를 표시하고 2개 층 이상 운행되지 않아야 하며 소방관 접근 지정 층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