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공간
6.6.5.1 기계류 공간
6.6.5.1.1 엘리베이터의 기계류는 엘리베이터 전용 공간 내부에 위치되어야 한다. 이 공간에는 엘리베이터 용도 이외의 덕트, 전선 또는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6.6.5.1.2 기계류 공간은 구멍이 없는 벽, 바닥, 지붕 및 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개구부는 허용된다.
가) 환기구
나) 엘리베이터 운행을 위해 필요한 승강로와 기계류 공간 사이의 개구부
다) 화재 시 가스 및 연기의 배출을 위한 통풍구 상기 개구부에 비-자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
호되어야 한다.
- 위험지역에 접촉을 막는 KS B ISO 13857, 표 5에 따른 보호
- 전기설비에 접촉을 막는 KS C IEC 60529, IP 보호등급 2X 이상
>> 기계류 공간에는 승강기외 기타설비가 없어야 하고, 허용 개구부는 환기구, 승강로와 기계류 사이 개구부 및 통풍구만 적용한다.
>> KS B ISO 13857, 표 5 일반적인 개구부를 통해 상체를 뻗을 때_ 3세 이상자
6.6.5.1.3 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열린 문을 통해 요구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나) 공간 내부 방향으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다)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그 잠금장치는 열쇠 없이 다시 닫히고 잠길 수 있어야 한다.
>> 출입문 잠금이 열쇠없이 다시 닫히고 잠겨야 한다.
6.6.5.2 작업구역
기계류 공간 전면의 작업구역은 6.6.4.2에 따른 치수에 적합해야 한다.
>> 작업구역 높이 2.1 m, 조작반 전면 공간 폭 0.5(제어반 폭)m, 깊이 0.7 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 > 6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풀리실의 구조 및 설비_6.6.7 (0) | 2022.12.06 |
---|---|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_6.6.6 (0) | 2022.12.05 |
승강로 외부의 작업구역_6.6.4.6 (0) | 2022.12.05 |
플랫폼 위의 작업구역_6.6.4.5 (0) | 2022.12.02 |
피트 내부의 작업구역_6.6.4.4 (0) | 2022.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