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7 풀리실의 구조 및 설비
6.6.7.1 풀리실의 크기 등 치수
6.6.7.1.1 풀리실은 자격자가 모든 설비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가) 움직일 수 있는 유효 높이는 1.5 m 이상이어야 한다.이 움직일 수 있는 유효 높이는 접근 구역의 바닥에서부터 가장 낮
은 충돌 지점의 아래 부분까지 측정한다.
나) 움직이는 부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필요한 곳에 0.5 m × 0.6 m 이상의 유효 수평 면적이 있어야 한다.
이 수평 유효 면적에 접근하는 통로의 유효 폭은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움직이는 부품이나 14.1.1.6에 따른 고온의 표면이 없는 경우에는 0.4 m까지 감소될 수 있다.
6.6.7.1.2 보호되지 않은 회전부품 위에서 0.3 m 이상의 유효 수직거리가 있어야 한다.
>> 풀리실의 이동 높이는 1.5 m 이상, 움직이는 부품의 점검부위 폭 0.5 m× 0.6 m 이상, 이동통로의 폭은 0.4(0.5) 이상 확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구조에 따라 풀리실 공간의 크기 및 치수가 확보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6.7.2 그 밖의 개구부
슬라브 및 풀리실 바닥의 개구부 크기는 그 목적을 위해 최소화 되어야 한다.
승강로 위에 있는 개구부(전기 케이블을 위한 개구부 포함)를 통해 물건이 떨어지는 위험이 없도록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덮개가 사용되어야 하며, 그 덮개는 슬라브 또는 마감된 바닥 위로 50 ㎜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 로프와 간섭이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 개구부의 크기는 물건이 떨어지는 등 위험을 방지하도록 최소화 되어야 하고 바닥위로 50 mm 위에 덮개 등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카 또는 균형추가 압축된 완충기 위에 있을 때 승강로 상부 개구부와 로프 등 현수장치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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