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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7항15

카문의 개방_7.15 7.15 카문의 개방 7.15.1 엘리베이터가 어떤 이유로 인해 잠금해제구간(7.8.1)에서 정지한다면, 다음과 같은 위치에서 손으로 승강장문 및 카문을 열 수 있어야 하고, 그 힘은 300 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승강장문이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에 의해 잠금이 해제되었거나 카문에 의해 해제된 이후의 승강장 나) 카 내부 ▸ 잠금해제구간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지된 경우 승강장 및 카 내에서 출입문을 개방하는 힘은 300 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출입문 개방 관련서류 및 시험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잠금해제구간에서 카내와 승강장에서 추가 조작없이 문이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문의 크기, 무게 등 출입문 크기에 각각의 시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15.2 카 내부에 있는 사람에 의.. 2023. 1. 5.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또는 접이식(folding) 카문_7.14 7.14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또는 접이식(folding) 카문 7.14.1 개폐식 또는 접이식 카문이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된 여러 개의 문짝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7.13.2에 따른 장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것이 허용된다. 1) 어느 하나의 문짝(다중 연동 개폐식 문인 경우 선행 문짝) 2) 문 구동부품과 문짝 간의 기계적인 연결이 직접적인 경우, 문 구동부품 나) 다중 연동 개폐식 문 또는 접이식 문의 경우, 어떤 한 문짝에 있는 잠금장치가 닫힌 위치에 있는 그 문짝을 걸음으로써 다른 문짝(들)이 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하나의 문짝만 잠그는 것이 허용된다. 다중 연동 개폐식 문의 각 문짝 한 장에 접힌 뒷부분과 문이 닫힌 위치에 .. 2023. 1. 4.
카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_7.13 7.13 카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전기안전장치 7.13.1 16.1.4 및 16.1.8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카문(여러 개의 문짝이 있는 경우 어떤 하나의 문짝)이 열리면, 엘리베이터가 출발하거나 계속 움직일 가능성은 없어야 한다. 7.13.2 카문의 닫힘을 입증하는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는 각 카문에 있어야 하고, 7.13.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카 도어 닫힘 확인 전기안전장치(측면개폐식)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2023. 1. 4.
자동으로 작동하는 문의 닫힘_7.12 7.12 자동으로 작동하는 문의 닫힘 승강장문은 정상 운행 상태에서 카의 운행호출이 없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교통량에 따라 정해진 시간 후에 닫혀야 한다. 비고_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문 자동 닫힘 시간은 17.1을 참고하고,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문 자동 닫힘 시간은17.2를 참조한다. >> 승강장문 자동 닫힘 시간은 승강기 용도(종류)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조사별 자체설정 가능하다.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10초 - 소방구출용 엘리베이터 : 15초 - 피난용 엘리베이터 : 15초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