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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9항8

승강로 내부의 권상도르래‧풀리 및 스프로킷_9.8 9.8 승강로 내부의 권상도르래‧풀리 및 스프로킷 권상도르래, 풀리 및 스프로킷은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최하층 승강장 바닥 위의 승강로에 설치될 수 있다. 가) 기계적인 고장 발생 시 편향 풀리/스프로킷의 추락을 막는 고정장치(retaining devices)가 있어야 한다. 이 고정 장치는 풀리/스프로킷의 무게와 매달려진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권상도르래, 풀리/스프로킷이 카의 수직 투영공간에 있는 경우, 상부공간의 틈새는 6.5.7에 따라야 한다. ▸ 승강로 상부 카의 수직 투영공간에 권상도르래, 풀리/스프로킷이 있는 경우 상부공간의 틈새를 확보하여야 한다. ▸ 승강로 내에 풀리 및 스프로킷이 설치된 경우 기계적인 고장으로 인해 승강로 아래로 추락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승강기 .. 2023. 1. 27.
도르래‧풀리 및 스프로킷의 보호 수단_9.7 9.7 도르래‧풀리 및 스프로킷의 보호 수단 9.7.1 도르래, 풀리, 스프로킷, 과속조절기, 인장추 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표 9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가) 인체 부상 나) 로프(벨트)/체인이 느슨해질 경우, 로프/체인이 풀리/스프로킷에서 벗어남 다) 로프(벨트)/체인과 풀리/스프로킷 사이에 물체 유입 9.7.2 사용된 보호 수단은 회전 부품이 보이는 구조이어야 하고, 작동시험 및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이 보호 수단에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KS B ISO 13857, 표 4에 따라야 한다. 다음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만 떼어낼 수 있어야 한다. 가) 로프(벨트)/체인의 교체 나) 도르래/풀리/스프로킷의 교체 다) 홈의 재-가공 도르래나 .. 2023. 1. 27.
보상 수단_9.6 9.6 보상 수단 9.6.1 적절한 권상능력 또는 전동기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다는 로프의 무게에 대한 보상 수단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야 한다. 가) 정격속도가 3 ㎧ 이하인 경우에는 체인, 로프 또는 벨트와 같은 수단이 설치될 수 있다. 나) 정격속도가 3 ㎧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 로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정격속도가 3.5 ㎧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튀어오름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튀어오름방지장치가 작동되면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구동기의 정지가 시작되어야 한다. 라) 정격속도가 1.75 ㎧를 초과한 경우, 인장장치가 없는 보상수단은 순환하는 부근에서 안내봉 등에 의해 안내되어야 한다. ▸ 현수로프의 무게를 보상하기위해 카의 하부와 균형추 측에 보상수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2023. 1. 19.
매다는 장치 사이의 하중 분산_9.5 9.5 매다는 장치 사이의 하중 분산 9.5.1 적어도 한쪽 끝에는 매다는 장치의 장력을 균등하게하기 위한 자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9.5.1.1 스프로킷에 연결하는 체인의 경우, 카에 고정된 끝부분뿐만 아니라 평형추에 고정된 끝 부분에도 장력을 균등하게하기 위한 자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9.5.1.2 동일 축에 여러 개의 회전 스프로킷이 있는 경우, 이 스프로킷은 독립적으로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로프 또는 각 체인에 걸리는 하중은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하며 스프로킷은 독립적으로 회전하여야 한다. 9.5.2 장력을 균등하게하기 위해 스프링이 사용된다면, 그 스프링은 압축 시 작용되도록 해야 한다. ▸ 로프 또는 체인의 압축방식 9.5.3 매다는 장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느슨한 매다는 장.. 202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