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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12항2

카 및 균형추 완충기의 행정_12.2 12.2 카 및 균형추 완충기의 행정 12.2.1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 12.2.1.1 선형 특성을 갖는 완충기 12.2.1.1.1 완충기의 가능한 총 행정은 정격속도의 115 %에 상응하는 중력 정지거리의 2배[0.135 v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은 65 ㎜ 이상이어야 한다. 12.2.1.1.2 완충기는 카 자중과 정격하중을 더한 값(또는 균형추의 무게)의 2.5배와 4배 사이의 정하중으로 12.2.1.1.1에 규정된 행정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선형특성을 갖는 완충기는 정격속도 1 ㎧ 이하에 적용되는 완충기로 카 자중 + 정격하중의 값에서 2.5와 4배 사이의 정하중에서 행정거리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2.2.1.2 비선형 특성을 갖는 완충기 12.2.1.2.1.. 2023. 2. 8.
카 및 균형추 완충기_12.1 12 완충기 12.1 카 및 균형추 완충기 12.1.1 엘리베이터에는 카 및 균형추의 주행로 하부 끝에 완충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완충기가 카 또는 균형추에 고정된 경우에는 피트 바닥 위 완충기의 충격 영역은 300 ㎜ 이상 높이의 식별되는 받침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6.5.5.1에 따라 칸막이가 피트 바닥 50 ㎜ 이하로 연장되고 균형추에 완충기가 고정된 경우, 피트 바닥 위 받침대를 요구하지 않는다. ▸ 카 및 균형추 또는 평형추에 완충기가 고정된 경우 피트 바닥에 받 침대가 바닥에서 300 mm 높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칸막이가 있는 경우 바닥 받침대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12.1.2 12.1.1의 규정에 추가하여, 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는 주행로 상부 끝단에서 작용하도록 카 상부에 .. 202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