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15항2 전기안전장치_15.2 15.2 전기안전장치 15.2.1 일반사항 15.2.1.1 부속서Ⅰ에 열거된 전기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구동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방지되거나, 15.2.4에 기술된 것과 같이 구동기를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전기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가) 15.2.2를 만족하는 하나 이상의 안전접점. 또는 나)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으로 구성된 15.2.3을 만족하는 안전회로 1) 15.2.2를 만족하는 하나 이상의 안전접점 2) 15.2.2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접점들 3) 부속서 Ⅻ에 따른 부품 4) 15.2.6에 따른 안전관련 응용 프로그램 작동 전자시스템 ▸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면 구동기를 즉시 정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5.2.1.2 이 기준에서 허용된(16.1.. 2023. 3. 16. 일반사항_15.1.1 15 전기적 결함에 대한 보호; 고장분석; 전기안전장치 15.1 전기고장에 대한 보호; 고장분석 15.1.1 일반사항 엘리베이터 전기설비에 15.1.2에 열거된 어떤 하나의 고장은 15.1.3 및(또는) 부속서 Ⅻ에 기술된 상황에서 배제될 수 없다면, 그 자체로 인해 엘리베이터의 위험한 오동작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안전회로에 대해서는 15.2.3을 참조한다. ▸ 예상되는 고장으로 엘리베이터의 위험한 오동작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5.1.2 예상되는 고장 가) 전압부재 나) 전압강하 다) 전도체의 연속성 상실 라) 회로의 접지 결함 마) 단락 또는 회로개방, 전기부품(저항, 캐패시터, 트랜지스터, 램프 등)의 값 및 기능의 변화 바) 접촉기 또는 릴레이의 움직이는 전기자의 인력 부재 또는 불완.. 2023.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