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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6항31

풀리실의 구조 및 설비_6.6.7 6.6.7 풀리실의 구조 및 설비 6.6.7.1 풀리실의 크기 등 치수 6.6.7.1.1 풀리실은 자격자가 모든 설비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가) 움직일 수 있는 유효 높이는 1.5 m 이상이어야 한다.이 움직일 수 있는 유효 높이는 접근 구역의 바닥에서부터 가장 낮 은 충돌 지점의 아래 부분까지 측정한다. 나) 움직이는 부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필요한 곳에 0.5 m × 0.6 m 이상의 유효 수평 면적이 있어야 한다. 이 수평 유효 면적에 접근하는 통로의 유효 폭은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움직이는 부품이나 14.1.1.6에 따른 고온의 표면이 없는 경우에는 0.4 m까지 감소될 수 있다. 6.6.7.1.2 보호되지 않은 회전부품.. 2022. 12. 6.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_6.6.6 6.6.6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6.6.6.1 6.6.4.3, 6.6.4.4 및 6.6.4.5의 경우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에 필요한 장치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권상능력, 추락방지안전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수단, 개문출발방지수단, 럽처밸브, 유량제한기, 멈춤쇠 장치, 완충형 정지수단 및 압력장치)을 승강로 외부에서 수행하기에 적합한 패널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패널에는 점검자 등 자격자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가 기계류 공간 내에 보호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적절한 덮개로 둘러쌓아야 한다. 가) 승강로 내부 방향으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나)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그 잠금장치는 열쇠 없이 다시 닫히고 잠길 수 있.. 2022. 12. 5.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공간_6.6.5 6.6.5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공간 6.6.5.1 기계류 공간 6.6.5.1.1 엘리베이터의 기계류는 엘리베이터 전용 공간 내부에 위치되어야 한다. 이 공간에는 엘리베이터 용도 이외의 덕트, 전선 또는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6.6.5.1.2 기계류 공간은 구멍이 없는 벽, 바닥, 지붕 및 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개구부는 허용된다. 가) 환기구 나) 엘리베이터 운행을 위해 필요한 승강로와 기계류 공간 사이의 개구부 다) 화재 시 가스 및 연기의 배출을 위한 통풍구 상기 개구부에 비-자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 호되어야 한다. - 위험지역에 접촉을 막는 KS B ISO 13857, 표 5에 따른 보호 - 전기설비에 접촉을 막는 KS C IEC 60529, I.. 2022. 12. 5.
승강로 외부의 작업구역_6.6.4.6 6.6.4.6 승강로 외부의 작업구역 기계류가 승강로에 있고, 승강로 외부에서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6.6.3.2.1 및 6.6.3.2.2에 따른 작업구역은 승강로 외부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설비에 접근은 6.3에 따른 점검문을 통해서만 가능해야 한다. >> 승강로 외부 작업구역으로의 출입은 점검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202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