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6 승강로 외부의 작업구역
기계류가 승강로에 있고, 승강로 외부에서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6.6.3.2.1 및 6.6.3.2.2에 따른 작업구역은 승강로 외부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설비에 접근은 6.3에 따른 점검문을 통해서만 가능해야 한다.
>> 승강로 외부 작업구역으로의 출입은 점검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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