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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6항

플랫폼 위의 작업구역_6.6.4.5

by Peacek's 2022. 12. 2.

6.6.4.5 플랫폼 위의 작업구역

 

6.6.4.5.1 플랫폼 위에서 기계류의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플랫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나) 카 또는 균형추/평형추의 주행로에 있는 경우에는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 기계류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설치가능하며, 카 또는 균형추/평형추 주행로에 설치할 경우 간섭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플랫폼에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승강로 내 설치된 경우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 등 방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6.6.4.5.2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주행로 내부에 위치한 플랫폼에서 기계류의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가) 카는 6.6.4.3.1가) 및 나)에 따른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나) 카를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경우, 카의 움직임은 멈춤 쐐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카의 주행로가 제한되어야 한다.
 1) 정격속도의 카가 플랫폼을 향해 아래로 운행되는 경우, 플랫폼 위로 2 m 이상에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2) 정격속도의 카가 플랫폼을 향해 위로 운행되는 경우, 6.5.7.2에 적합하도록 플랫폼 아래에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 플랫폼이 설치된 곳의 상부와 하부에는 카의 이동을 제한하는 기계적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플랫폼 위 수직거리 2 m 지점
  - 플랫폼 아래 충돌하기 이전

6.6.4.5.3 플랫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어떤 위치에서라도 0.2 m × 0.2 m의 면적에 1,000 N으로 각각 계산된 두 사람의 무게를 영구적인 변형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이 무거운 설비의 양중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무게에 맞춰 플랫폼의 크기가 고려되어야 하고, 그 플랫폼은 설계된 하중 및 힘을 견딜 수 있는 기계적인 강도(6.1.7 참조)가 있어야 하며, 최대 허용 하중이 그 플랫폼에 표시되어야 한다.
  나) 8.7.4에 따른 난간이 있어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입증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1) 플랫폼 바닥과 출입층 사이의 발판 높이는 0.5 m 이하이어야 한다.
    2) 플랫폼과 출입문의 문턱 사이의 틈새를 통해 0.15 m의 구(球)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 플랫폼은 기계류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강도를 가져야 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난간은 중간 봉이 있어야하고 높이는 난간의 손잡이 안쪽 가장자리와 승강로 벽까지 거리에 따라 0.7(1.1) m 이상, 난간 외부로 1,000 N의 힘을 가할 때 50 mm 이내의 탄성변형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양중하중을 명확히 표기해야한다.
>>난간이 설치된 경우 시험 성적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6.6.4.5.4 집어넣을 수 있는 플랫폼은 6.6.4.5.3 외에 다음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가) 완전히 집어넣어진 위치를 확인하는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작업 위치로 플랫폼을 밀어 넣거나, 작업 위치에서 플랫폼을 제거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작동은 피트 또는 점검자 등 자격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승강로 외부에 위치한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해야 한다. 
플랫폼의 수동 작동을 위해 필요한 힘은 250 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승강장문을 통하지 않고 플랫폼에 출입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1) 플랫폼에 출입하는 문은 그 플랫폼이 작업 위치에 있지 않을 때에는 열리지 않아야 한다. 
 2) 승강로 아래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 집어넣을 수 있는 플랫폼의 출입문이 승강장문이 아닌 경우 플랫폼이 출입문의 열림을 방지하는 구조로 플랫폼과 출입문이 기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접근) 플랫폼 작업위치→출입문 개방→작업시작
   - (복귀) 작업완료→출입문 닫음→플랫폼 복귀위치

6.6.4.5.5 6.6.4.5.2 나)의 경우 움직이는 멈춤 쐐기는 플랫폼이 내려질 때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움직이는 멈춤 쐐기에는 다음과 같은 장치가 있어야 한다.
  가) 12에 따른 완충기
  나) 멈춤 쐐기가 완전히 집어넣어진 위치에 있는 경우에만 카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
  다) 멈춤 쐐기가 완전히 연장된 위치에 있는 경우에만 내려진 플랫폼과 함께 카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

>> 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멈춤 쐐기는 완충장치가 결합되어 있고 정기안전장치에 의해 정상복귀 및 작동위치가 감지되어야 한다.
>>멈춤 쐐기는 추락방지안전장치 인증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6.6.4.5.6 플랫폼에서 카를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플랫폼에서 16.1.5에 따른 점검운전 조작반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움직이는 멈춤 쐐기가 작동 위치에 있을 때, 전기적으로 구동시키는 카의 움직임은 점검운전 조작반에 의해서만 가능해야 한다.

>> 멈춤 쐐기가 작동위치에 있는 경우 플랫폼에서 점검운전이 가능하다.
>>안전한 구출 및 점검을 위하여 점검운전 우선순위를 주의한다.

6.6.4.5.7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해 필요한 장치는 6.6.6에 따라 승강로 외부에서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 플랫폼의 작업위치에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작업위치 이외에 곳에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6.4.5.8 최대 허용 하중이 플랫폼에 표시되어야 한다.

>>최대 하중이 명확히 표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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