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 기계실
6.6.3.1 승강로에 있는 권상도르래
권상도르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승강로에 설치될 수 있다.
가) 기계실에서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경우
나) 기계실과 승강로 사이의 개구부가 업무 수행자 등 자격자의 추락 또는 작업 공구의 낙하 위험이 없도록 가능한 작은 경우
6.6.3.2 기계실의 크기 등 치수
6.6.3.2.1 기계실은 설비의 작업이 쉽고 안전하도록 다음과 같이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특히, 작업구역의 유효 높이는 2.1 m 이상이어야 하고, 유효 수평면적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제어반 및 캐비닛 전면의 유효 수평면적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깊이는 외함 표면에서 측정하여 0.7 m 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공간이 비상운전을 위한 장소에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폭은 다음 구분에 따른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 제어반 폭이 0.5 m 미만인 경우: 0.5 m
- 제어반 폭이 0.5 m 이상인 경우: 제어반 폭
나) 움직이는 부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필요한 곳에 0.5 m × 0.6 m 이상의 작업구역이 있어야 한다. 수동 비상운전(13.2.3.1)이 필요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계실 설비의 작업이 쉽고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6.3.2.2 작업구역(6.6.3.2.1)간 이동통로의 유효 높이(바닥에서 천장의 가장 낮은 충돌점 사이)는 1.8 m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구역 간 이동통로의 유효 폭은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움직이는 부품이나 14.1.1.6에 따른 고온의 표면이 없는 경우에는 0.4 m까지 감소될 수 있다.
6.6.3.2.3 보호되지 않은 회전부품 위로 0.3 m 이상의 유효 수직거리가 있어야 한다.
6.6.3.2.4 기계실 바닥에 0.5 m를 초과하는 단차가 있는 경우, 6.2.5에 따른 고정된 사다리 또는 보호난간이 있는 계단이나 발판이 있어야 한다.
>> 기계실 바닥에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이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6.6.3.2.5 작업구역 및 작업구역 간 이동통로 바닥에 깊이 0.05 m 이상, 폭 0.05 m에서 0.5 m 사이의 함몰이 있거나 덕트가 있는 경우, 그 함몰부분 및 덕트는 덮개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폭이 0.5 m를 초과하는 함몰이 있는 경우에는 단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6.6.3.2.4를 적용한다.
>> 작업구역 및 이동통로 바닥에 깊이 0.05 m 이상, 폭 0.05 ~ 0.5 m 사이의 함몰부분이 있는 경우 덮개로 보호되어야 한다.
>> 함몰부분 깊이가 0.5 m 이상인 경우 난간이 있는 계산(발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6.6.3.3 그 밖의 개구부
슬라브 및 기계실 바닥의 개구부 크기는 그 목적을 위해 최소화 되어야 한다. 승강로 위에 있는 개구부(전기 케이블을 위한 개구부 포함)를 통해 물건이 떨어지는 위험이 없도록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덮개가 사용되어야 하며, 그 덮개는 슬라브 또는 마감된 바닥 위로 50 ㎜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 기타 개구부는 50 mm 이상으로 보호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기계실의 검사기준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설계시 반드시 해당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또한 검사시 검사입회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합리한 검사판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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