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6항

카 내부 또는 카 지붕 위의 작업구역_6.6.4.3

by Peacek's 2022. 12. 1.

6.6.4.3 카 내부 또는 카 지붕 위의 작업구역

6.6.4.3.1 카 내부 또는 카 지붕에서 기계류의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으로 개문출발 등 통제되지 않거나 예측되지 않은 카의 움직임이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가) 카의 위험한 움직임은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나)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된 경우, 카의 모든 움직임은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방지되어야 한다.
 다) 기계적인 장치가 작동 위치에 있고 힘이 가해져 해제되지 않을 때, 점검자 등 자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해 승강로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탈출 절차에 관한 설명이「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요령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카문의 상부틀/구동부 위로 0.5 m × 0.7 m 이상 열린 승강장문
      2) 8.6에 따른 카 지붕의 비상구출문이 경우 카 안으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발판 또는 사다리가 있 어야 한다.
      3) 6.3에 따른 비상문

>> 카 내부 또는 카상부 작업구역은 6.6.4.2.1항에 따른 치수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카 내부 또는 카상부에 설치된 기계적인 장치는 구동부 및 제어반의 점검을 위한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며,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기계적 고정장치의 걸림 및 작동이 확인되어야 한다.
>> 카 내부 또는 카상부 작업구역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승강장문, 카상부 비상구출문, 승강로 1.8m×0.5m이상의 비상문을 설치 및 탈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기계적인장치가 끼일 경우 탈출할 수 있는 조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 기계적인장치가 끼이지 않는 구조, 고정장치 해제키트 영구 구비, 카상부 구출구 설치 등 방법 및 절차를 구비해야 한다.

6.6.4.3.2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해 필요한 장치는 6.6.6에 따라 승강로 외부에서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 승강로 내 구동기 및 제어반이 설치된 경우, 승강로 외부에 승객구출을 위한 비상운전 및 안전점검을 위한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같은 공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 기계류 설치공간에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부속서 V 참조


>> 승강로 내 기계류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6.6.4.3.3 카 벽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그 점검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6.3.2라)에 적합해야 한다.
  나) 점검문의 폭이 0.3 m 이상인 경우에는 승강로 아래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수단(분리대 등)이 있어야 한다.
  다) 카 외부 방향으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라)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그 잠금장치는 열쇠 없이 다시 닫히고 잠길 수 있어야 한다.
  마) 잠금상태를 확인하는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바) 그 밖에 카 벽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카 벽에 설치된 점검문의 설치조건
   - 점검문 크기 : 높이(0.5 m이하) × 폭(0.5 m 이하)
   - 추락방호조치(점검문 폭이 0.3 m 이상인 경우)
   - 카 내부로 문 열림
   - 잠금장치 설치(자동 잠금)
   - 전기안전장치 설치

>> 점검문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날카롭거나 틈새가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6.6.4.3.4 점검문이 열린 상태로 카 내부에서 카를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16.1.5에 따른 점검운전 조작반은 점검문 근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점검운전 조작반은 자격자만 접근(점검문 뒤편에 두는 방법 등) 할 수 있어야 하고, 카 상부에서 점검운전을 할 때에는 점검운전 조작반으로 카의 운전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개구부의 작은 치수가 0.2 m 를 초과한 경우, 카 벽 개구부의 외측 끝 부분과 승강로에 설치된 설비(그 개부구 전면에 있는 설비를 말한다) 사이의 유효 수평거리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

>> 카 내 점검운전 조작반은 점검문 근처에 설치되고 자격자만 접근가능하며, 카 상부 점검운전이 우선하고 점검구 치수가 0.2 m 초과 시 개구부의 외부 설비와의 거리는 0.3 m 이상으로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