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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6항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_6.6_6.6.1

by Peacek's 2022. 11. 29.

6.6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6.6.1 일반사항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 비상운전을 위한 공간 및 관련 작업구역은 환경적인 영향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작업공간에는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시설이 없어야 한다.

6.6.1.1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내에 설치되는 돌출물은 안전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6.6.1.2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은 누수가 없어야 하며,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내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작
업을 위한 이동공간의 확보되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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