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 승강로 내부의 기계류 공간
6.6.4.1 일반사항
6.6.4.1.1 건축물의 외벽에 반-밀폐식 승강로가 구획된 경우, 기계류는 환경적인 영향에 대비하여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비고_기계류는 눈 비 및 먼지 등에 의한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받지않도록 IP 등급 등 특별한 예방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반-밀폐식 승강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눈‧비 및 먼지 등에 의해 승강기 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IP 등급 등 설계 시 고려되어 안전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6.6.4.1.2 승강로 내부의 작업구역 간 이동 통로의 유효 높이는 1.8 m 이상이어야 한다.
6.6.4.1.3 다음과 같은 설비에는 조작에 필요한 모든 설명이 포함된 안내문이 승강로의 적절한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가) 접이식 플랫폼(6.6.4.5) 및 이동식 멈춤 쐐기[6.6.4.5.2나)]
나) 수동으로 작동되는 기계 장치(6.6.4.3.1, 6.6.4.4.1)
>> 승강로 내부에 작업공간(접이식 플랫폼, 이동식 멈춤 쐐기, 수동 기계장치)에는 설비조작에 필요한 설명서가 적절한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 작업구역 마다 조작에 필요한 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6.6.4.2 승강로 내부 작업구역의 치수
6.6.4.2.1 작업구역은 승강로 내부 설비의 작업이 쉽고 안전하도록 다음과 같이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특히, 작업구역의 유효 높이는 2.1 m 이상이어야 하고, 유효 수평공간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제어반 및 캐비닛 전면의 유효 수평공간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깊이는 외함 표면에서 측정하여 0.7 m 이상이어야 한다.
2) 폭은 다음 구분에 따른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 제어반 폭이 0.5 m 미만인 경우: 0.5 m
- 제어반 폭이 0.5 m 이상인 경우: 제어반 폭
나) 움직이는 부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필요한 곳에 0.5 m × 0.6 m 이상의 작업구역이 있어야 한다.
6.6.4.2.2 보호되지 않은 회전부품 위로 0.3 m 이상의 유효 수직거리가 있어야 한다.
>> 승강로 내 작업구역이 확보하여야 하며, 작업구역은 내부 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높이(2.1 m), 폭(0.5 또는 0.6 m), 깊이(0.7 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승강로 내 설비는 위로 0.3 m 이상 유효수직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회전체가 있는 경우 회전체 위로 0.3 m 이상 유효수직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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