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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6항

피트의 피난공간 및 틈새_6.5.8

by Peacek's 2022. 11. 29.

6.5.8 피트의 피난공간 및 틈새
6.5.8.1 피트에는 카가 6.5.6.1에 따른 최저 위치에 있을 때, 표 3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난공간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수단에 의해 카가 이 수단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피트 바닥과 카 하부의 가장 낮은 부품 사이에 0.2 m× 0.2 m의 면적 및 1.8 m의 수직거리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장치가 승강로 내부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 수단이 작동 작동위치에 있을 경우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카의 모든 움직임은 보호되어야 한다.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피트에 있어야 하는 경우, 피난공간은 추가되는 사람마다 각각 제공되어야 한다.
 피난 공간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그 피난공간들은 같은 유형이어야 하고, 서로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피난공간의 허용 가능 인원 및 자세 유형(표 3)이 명확하게 표시된 표지가 피트에 있어야 하고, 그 표지는 피트 출입구에서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 피트에는 피난공간을 확보해야하며, 피트 출입구에서 피난인원 및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수단에 의해 카가 이 수단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피트 바닥과 카 하부의 가장 낮은 부품 사이에 0.2 m× 0.2 m의 면적 및 1.8 m의 수직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장치가 승강로 내부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 수단이 작동 작동위치에 있을 경우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카의 모든 움직임은 보호되어야 한다. 




6.5.8.2 카가 6.5.6.1에 따른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피트 바닥과 카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의 유효 수직거리는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효 수직거리를 해당 수치까지 줄일 수 있다.
 1) 인접한 벽에서 수평거리 0.15 m 이내에 에이프런 또는 수직 개폐식 문의 어느 부분이 있는 경우: 0.1 m까지 
 2) 주행안내 레일에서 그림 6 및 그림 7에 따른 최대 수평거리 이내에 카 프레임 부분, 추락방지안전장치, 가이드 슈/롤러, 멈춤 쇠 장치가 있는 경우: 그림 6 및 그림 7에 따른 최소 유효 수직거리까지

 

>> 카가 완충기를 완전히 누르고 있을 때 피트 바닥과 카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의 거리는 0.5 m 이상이고 인접한 벽에서 0.15 m 이내는 0.1 m까지 허용하고, 주행안내 레일과 근접한 부품과의 사이는 거리에 따라 최소 유효거리가 감소할 수 있다.


 나) 피트에 고정된 가장 높은 부분(보상 로프 인장장치의 가장 높은 부분, 잭 지지대‧파이프 및 그 부속품 등)과 카의 가장 낮은 부분 [6.5.8.2가)1)‧2)에서 기술된 사항은 제외] 사이의 유효 수직거리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

>> 피트 바닥에 고정된 설비의 수직 높이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유압식엘리베이터의 경우, 피트 바닥 또는 피트 바닥에 설치된 설비의 가장 높은 부분과 역방향 잭의 하강방향으로 주행하는 램-헤드 조립체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의 유효 수직거리는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6.5.5.1에 따른 칸막이 등에 의해 램-헤드 조립체 아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 수직거리는 0.5 m에서 0.1 m까지 감소될 수 있다.

>> 유압식 하강 방향으로 작용하는 램의 헤드와 피트 내 설치된 부품사이의 수직 거리는 0.5 m 이상이어야 하고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0.1 m 까지 제한된다.

 라) 피트 바닥과 직접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카 아래에 있는 다단 잭의 가장 낮은 가이드 이음쇠 사이의 유효 수직거리는 0.5 m 이상이어야 한다.

>> 직접 유압식 다단잭의 가장 낮은 이음쇠 사이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 위에 있을 때 피트 바닥과 카의 가장 낮은 부품(에이프런 등) 사이의 수직거리는 0.05 m 이상이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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