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17항13 엘리베이터 카에 갇힌 소방관의 구출_17.2.5. 17.2.5. 엘리베이터 카에 갇힌 소방관의 구출 그림 27.1, 그림 27.2 및 그림 27.3의 구출 개념에 대한 예시를 참조한다. 17.2.5.1 카 지붕에 0.5 m × 0.7 m 이상의 비상구출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630 ㎏인 엘리베이터의 비상구출문은 0.4 m × 0.5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비상구출문의 개방 유효면적은 17.2.5.3에 따른 구출 위치에서 사다리와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 17.2.5.2 비상구출문은 크기를 제외하고 8.12에 적합해야 한다. 비상구출문을 통해 카 내부로 출입은 영구적인 고정설비 또는 조명장치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열리는 지점은 카 내부에서 분명하게 식별되어야 한다.이중천장이 설치된 경우, 특별한 도구의 사용 없이 쉽게 열리거나 제.. 2023. 4. 5. 전기장치의 물에 대한 보호_17.2.4. 17.2.4. 전기장치의 물에 대한 보호 17.2.4.1 승강장문을 포함하는 최상층 승강장 아래 승강로 벽으로부터 1 m 이내에 위치한 승강로 내부의 전기기기, 카 지붕 및 카 벽면의 외부를 둘러싼 전기설비는 상부 승강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튀는 물로부터 보호되거나 IP X3 이상의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그림 26 참조) 승강장문을 포함하는 최상층 승강장 아래 승강로 벽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진 승강로 내부의 전기장치는 상부 승강장에서 떨어지는 물로부터 IP X1 이상의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7.2.4.2 피트 바닥 위로 1 m 이내에 위치한 전기장치는 IP 67 이상의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콘센트 및 승강로에서 가장 낮은 조명 전구의 위치는 허용 가능한 피트 내부의 최대 누수 수준 위.. 2023. 4.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_17.2.3. 17.2.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 17.2.3.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17.2.1에서 17.2.12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에 필요한 보호조치, 제어 및 신호가 추가되어야 한다. 비고_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직접적인 조작 아래에서 사용된다. 17.2.3.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17.2.3.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크기는 KS B ISO 4190-1에 따라 630 ㎏의 정격하중을 갖는 폭 1,100 ㎜, 깊이 1,400 ㎜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 유효 폭은 800 ㎜ 이상이어야 한다. 17.2.3.4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소방관이 조작하여 엘리베이터.. 2023. 3. 20.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_17.2.1(일반사항) 17.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17.2.1 일반사항 17.2.1.1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3부터 16까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7.2.1.2 이 기준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사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17.2.2. 환경/건축물 요건 17.2.2.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각각의 방화 구획된 로비 구역은 그림 24.1, 그림 24.2, 그림 24.3 및 그림 25를 참조한다. 비고_주변 환경의 벽 및 문의 내화수준은 건축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동일 승강로 내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전체적인 공용 승강로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내화 규정.. 2023. 3. 20.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