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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_17.2.3.

건신담 2023. 3. 20. 11:10

17.2.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기본요건

 

17.2.3.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17.2.1에서 17.2.12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에 필요한 보호조치, 제어 및 신호가 추가되어야 한다.
 비고_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직접적인 조작 아래에서 사용된다.

 

17.2.3.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17.2.3.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크기는 KS B ISO 4190-1에 따라 630 ㎏의 정격하중을 갖는 폭 1,100 ㎜, 깊이 1,400 ㎜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 유효 폭은 800 ㎜ 이상이어야 한다.

 

17.2.3.4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 접근 지정층에서 소방관이 조작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에 가장 먼 층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운행속도는 1 ㎧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_ 승강행정 200 m 이상 운행될 경우에는 가장 먼 층까지의 도달

 

시간을 3 m 운행 거리마다 1초씩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속도가4.5 ㎧ 가 넘는 경우는 기술적 복잡성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수있다. (이차 전원공급의 크기, 가압된 환경으로부터의 난류, 카지붕의스포일러)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접근지정층에서 가장먼층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60초 이내이어야 하며, 운행속도는 1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승강행정이 200 m 이상인 경우 3 m마다 1초씩 증가될 수 있다.

17.2.3.5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7 m 초과한 경우, 승강로 중간에 카문 방향으로 비상문(6.3)이 설치되고, 승강장문과 비상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7 m 이하이어야 한다. 

 

17.2.5.7에 따른 사다리의 최대길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비고_ 6m길이의사다리가적절한계산으로제공될때층간거리는더커질수있다. (17.2.5.7참조)

▸ 승강장 층간 거리가 7 m 초과하는 경우 비상문을 설치할 수 있다. 층간거리는 자체탈출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다리의 길이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17.2.4. 전기장치의 물에 대한 보호

 

17.2.4.1 승강장문을 포함하는 최상층 승강장 아래 승강로 벽으로부터 1 m 이내에 위치한 승강로 내부의 전기기기, 카 지붕 및 카 벽면의 외부를 둘러싼 전기설비는 상부 승강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튀는 물로부터 보호되거나 IP X3 이상의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그림 26 참조) 승강장문을 포함하는 최상층 승강장 아래 승강로 벽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진 승강로 내부의 전기장치는 상부 승강장에서 떨어지는 물로부터 IP X1 이상의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7.2.4.2 피트 바닥 위로 1 m 이내에 위치한 전기장치는 IP 67 이상의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콘센트 및 승강로에서 가장 낮은 조명 전구의 위치는 허용 가능한 피트 내부의 최대 누수 수준 위로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_ 피트내부의 최대누수수준은 협의에의해 정해지고0.5 m 이하로가정한다.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활동을 위해 물에 대해 보호되어야 하며, 전기설비는 요구되는 등급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 승강장문을 포함한 카지붕 및 카벽에 설치된 전기설비 : IP X3 이상
  - 피트 바닥위 1 m 이내의 전기설비 : IP 67 이상


17.2.4.3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공간에 있는 전기장치는 물로 인한 고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7.2.4.4 완전히 압축된 카 완충기 위로 물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수단이 설치되어야 하며, 보호수단이 동력에 의한 경우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17.2.4.5 피트의 누수 수준이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고장을 유발시키는 장치까지 도달되지 않도록 방지수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방지수단이 동력에 의한 경우, 주 전원 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어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17.2.4.6 카 지붕은 물이 고이는 것이 방지되고, 카 지붕으로부터의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카 지붕 및 카 외벽 내의 전기설비는 IP X3 이상의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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