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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17항

엘리베이터 카에 갇힌 소방관의 구출_17.2.5.

by Peacek's 2023. 4. 5.

17.2.5. 엘리베이터 카에 갇힌 소방관의 구출
  그림 27.1, 그림 27.2 및 그림 27.3의 구출 개념에 대한 예시를 참조한다.

 

17.2.5.1 카 지붕에 0.5 m × 0.7 m 이상의 비상구출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630 ㎏인 엘리베이터의 비상구출문은 0.4 m × 0.5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비상구출문의 개방 유효면적은 17.2.5.3에 따른 구출 위치에서 사다리와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

 

17.2.5.2 비상구출문은 크기를 제외하고 8.12에 적합해야 한다.
 비상구출문을 통해 카 내부로 출입은 영구적인 고정설비 또는 조명장치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열리는 지점은 카 내부에서 분명하게 식별되어야 한다.이중천장이 설치된 경우, 특별한 도구의 사용 없이 쉽게 열리거나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비상구출문에 대한 각각의 이중천장을 열기 위해 가하는 힘은 250 N 보다 작아야 한다. 비상구출문이 열리는 지점은 카 내․외부에 분명하게 식별되어야 한다.열린 후 이중천장이 제어되지 않고 떨어지는 위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중천장의 개방은 카 내의 소방관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_

1. 7.9.3에 따른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는 특별한 도구로 간주되지않는다.

2. 열리는동안이중천장은카바닥에서1.6m보다낮은곳까지내려와서는안되며소방관에게충분한공간을남겨두어야한다.

 

17.2.5.3 카 외부에서 구출
  다음과 같은 구출수단 중 어느 하나가 사용되어야 한다.
 가) 승강장 출입구 위의 문턱에서부터 0.75 m 이내에 위치되고, 꼭대기 끝부분 근처에 쉽게 닿을 수 있는 1개 이상의 손잡이가 있는 영구적인 고정 사다리
   나) 휴대용 사다리
   다) 로프 사다리
   라) 안전 로프 시스템
  나)에서 라)까지의 경우 각 승강장 근처에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수단이 있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승강장 문턱에서부터 구출수단을 통해 
카 지붕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그림 27.1 참조)

17.2.5.4 카 내부에서 자체 탈출
 카 내부에서 비상구출문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해야 한다. 사다리 또는 발판은 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구출문의 크기 및 위치는 소방관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사다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카 내부에 안전하게 배치될 수 있는 장소에 위치되어야 한다.(그림 27.3 참조) 
발판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발판의 간격은 0.4 m 이하이고 발판과 수직벽면 사이의 거리는 0.15 m 이상이고, 발판은 1,500 N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그림 27.2 참조) 
승강로 내부의 각 승강장 출입구 잠금장치 근처에는 승강장문 해제방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간단한 다이어그램 또는 심볼이 있어야 한다.

 

17.2.5.5 카에 부착된 휴대용 사다리는 구출 목적을 위해 카 외부에 부착되어야 한다. 
사다리가 부착위치에서 제거되면 구동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7.2.5.6 카에 부착된 휴대용 사다리는 유지 보수하는 동안 헛디디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고 안전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17.2.5.7 휴대용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하 이어야 하고 카가 승강장과 같은 높이에 있을 때 직상부층의 승강장문 잠금장치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승강장문 잠금장치까지 도달할 수 없다면 

 

17.2.5.3 가)에 따라 승강로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사다리로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비고 

1. 휴대용 사다리는 승강장문에 기대어 놓지 않아야 하며, 카 지붕의 적절한 지점에서 지지되어야 한다. 또한, 승강장문은 한손으로열수있어야한다.
2. 승강로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사다리는 카 지붕에서 안전하게접근가능한구조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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