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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17항

전기적 전원공급의 변환_17.2.10.

by Peacek's 2023. 4. 7.

17.2.10. 전기적 전원공급의 변환
  다음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가)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전원공급이 다시 안정될 때 엘리베이터가 운행될 수 있어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카의 위치를 표시하고 2개 층 이상 운행되지 않아야 하며 소방관 접근 지정 층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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