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12.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에는 1단계 및 2단계 소방운전 중일 때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카와 소방관 접근 지정 층 및 기계실이나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 운전 장치(6.6.6) 사이에서 양방향 음성통화를 위한 내부통화 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기계실에 있는 통화 장치는 조작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되는 마이크로폰이어야 한다.
17.2.12.2 엘리베이터 카와 소방관 접근 지정 층에 있는 통화 장치는 마이크로 폰 및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야하고, 전화 송수화기로 되어서는 안 된다.
17.2.12.3 통신시스템 배선은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설치되어야 한다.
▸ 기계실에 설치되는 통화장치는 조작버튼을 눌러야 작동되는 타입으로 스피커가 내장된 마이크로폰일 필요는 없으며 수화기형식도 가능하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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