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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6항

카 지붕의 피난공간 및 틈새_6.5.7

by Peacek's 2022. 11. 28.

6.5.7 카 지붕의 피난공간 및 틈새

6.5.7.1 카가 6.5.6.1에 따른 최고 위치에 있을 때 표 2에 따른 피난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 유효 구역이 1개 이상 카 지붕에 있어야 한다.표 2의 유형 2에 따른 피난공간이 카 지붕의 고정된 부품과 닿는 경우, 피난공간 모서리 하단부의 한쪽 면은 카 지붕에 고정된 부품을 포함하기 위해 폭 0.1 m, 높이 0.3 m까지의 공간을 줄일 수 있다.(그림 4 참조)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카 지붕 위에 있어야 하는 경우, 피난공간은 추가되는 사람마다 각각 제공되어야 한다.피난공간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 피난공간들은 같은 유형이어야 하고, 서로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 피난공간의 크기



 피난공간의 허용 가능 인원 및 자세 유형(표 2)이 명확하게 표시된 표지가 카 지붕에 있어야 하고, 그 표지는 승강장에서 카 지붕으로 출입하는 경로에서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균형추가 사용된 경우, 균형추 칸막이(6.5.5.1 참조)표면 또는 주위에 카가 최상층 승강장에 있을 때 카 상부 피난공간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추와 균형추 완충기 사이의 최대 허용 틈새가 명시된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피난공간의 허용 가능 인원 및 자세를 명확하게 표시되고 표시부위는 카 지붕의 출입 경로, 균형추 칸막이 표면에 부착해야 한다.
>> 균형추와 완충기 사이의 허용 틈새가 명확히 표시되어 피난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6.5.7.2 카가 6.5.6.1에 따른 최고 위치에 있을 때,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분(천장 아래에 있는 빔 및 부품을 포함)과 다음 구분에 따른 카 지붕의 설비 사이의 유효 거리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카의 투영부분 중 다음 나)와 다)를 제외한 카 지붕에 고정된 설비 중 가장 높은 부분 : 0.5 m 이상(수직거리, 경사거리 포함)

 나) 카의 투영부분에서 수평거리 0.4 m 이내의 가이드 슈/롤러, 로프 단말처리부 및 수직 개폐식 문의 헤더 또는 부품의 가장 높은 부분 : 0.1 m 이상(수직거리)

>> 카의 상부틈새에 대한 설명은 다음 그림과 같고 설계서류로 증명해야한다.
>> 균형추와 완충기 사이의 허용 틈새가 명확히 표시되어 피난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 난간의 가장 높은 부분
 1) 카의 투영부분에서 수평거리 0.4 m 이내와 난간 외부 수평거리 0.1 m 이내 부분 : 0.3 m 이상(수직거리)
 2) 카의 투영부분에서 수평거리 0.4m 바깥 부분 : 0.5 m 이상(경사거리)

>> 난간위의 상부 틈새는 다음그림과 같고 설계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6.5.7.3 카 지붕 또는 카 지붕의 설비 위에 어떤 하나의 연속되는 구역이 유효 면적 0.12 ㎡ 이상이고 가장 작은 변의 길이가 0.25 m 이상인 경우, 그 구역은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장소로 본다.카가 6.5.6.1에 따른 최고 위치에 있을 때, 그 구역 위로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분(천장 아래에 있는 빔과 부품을 포함) 사이의 수직 틈새는 6.5.7.1에 따른 관련 피난 공간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 카 지붕의 피난공간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 카 지붕 또는 카 지붕위의 설비위의 공간이 있는 경우 피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위치에는 피난 공간의 높이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카 지붕 또는 카 지붕위의 설비위의 피난 공간은 해당 승강기의 설계도서에 표기되어야한다.

6.5.7.4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분과 상승방향으로 주행하는 램-헤드 조립체의 가장 높은 부분 사이의 유효 수직거리는 0.1 m 이상이어야 한다.

>> 램-헤드 조립체의 상부 틈새는 램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때 0.1 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램의 상승이 행정제한장치에 의한 제한되는지 주의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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