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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6항

승강로 내에서 보호_6.5.5

by Peacek's 2022. 11. 25.

6.5.5 승강로 내에서 보호

 

6.5.5.1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주행구간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칸막이로 보호되어야 한다.
 가) 칸막이에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KS B ISO 13857, 표4에 따라야 한다.

▸ 칸막이의 구멍은 KS B ISO 13857을 따른다.

*해당 내용은 카운터스크린, 시브커버, 승강로 칸막이 등에 사용 될 수 있는 자료이다.

 나) 칸막이는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 위에 있는 균형추 또는 가장 낮은 지점에 있는 평형추의 끝단에서부터 위로 연장되어야 하며, 그 연장 높이는 피트바닥으로부터 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칸막이의 가장 낮은 부분은 피트 바닥에서 위로 0.3 m 이하(보상 로프·체인 간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충기의 최저 이동높이 이하)이어야 한다. 균형추에 고정된 완충기에 관한 사항은 12.1.1을 참조한다.
  라) 칸막이의 폭은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폭 이상이어야 한다.
 마) 균형추/평형추 주행안내 레일과 승강로 벽 사이의 틈새가 0.3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 및 다)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다.

>> 칸막이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그림과 같다.


 바) 칸막이에는 보상수단(보상 로프‧체인 등)의 유효 통로를 허용하는데 필요하거나 육안 점검에 필요한 구멍이 있을 수 있으며, 그 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사) 칸막이의 기계적 강도는 5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3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가할 때 균형추 또는 평형추에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
 아) 카 및 카의 관련 부품은 균형추/평형추 및 이와 관련한 부품으로부터 50 ㎜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어야 한다.

>> 칸막이의 육안확인 조치 및 카와 칸막이 설치거리는 다음과 같아야 하고 설계도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 움직이는 부품과 고정된 부품사이 틈새는 50 mm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5.2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승강로에는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들 사이에 칸막이가 있어야 한다.
  칸막이에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KS B ISO 13857, 표4에 따라야 한다.

 칸막이의 기계적 강도는 5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3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가할 때 움직이는 부품들에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

 

>> 칸막이의 기계적 강도는 설계서류로 증명되어야 한다.

6.5.5.2.1 칸막이는 피트 바닥에서 0.3 m 이내부터 최하층 승강장 바닥에서 위로 2.5 m 이상까지 설치되어야 한다.
 칸막이의 폭은 서로 다른 피트 간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6.3.3라)에 따른 위험이 없는 경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칸막이는 피트 바닥에서 0.3 m 이내의 가장 낮은 지점 아래에 있을 필요는 없다.

6.5.5.2.2 칸막이는 보호난간의 내측 모서리와 인접한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 사이의 수평거리가 0.5 m 미만인 경우에는 승강로 전체 높이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칸막이의 폭은 움직이는 부품의 폭에 양쪽 모두 각각 0.1 m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카간 칸막이는 설치는 다음을 따른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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