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1 승강로에는 모든 출입문이 닫혔을 때 승강로 전 구간에 걸쳐 영구적으로 설치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도 이상을 밝히는 전기조명이 있어야 한다. 조도계는 가장 밝은 광원 쪽을 향하여 측정한다.
가) 카 지붕에서 수직 위로 1 m 떨어진 곳 : 50 ㏓
나) 피트(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작업구역 및 작업구역 간 이동
공간) 바닥에서 수직 위로 1 m 떨어진 곳 : 50 ㏓
다) 위 가) 및 나)에 따른 장소 이외의 장소[카 또는 부품에 의한 그림자 제외]: 20 ㏓ 상기의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조명장치가 승강로에 고정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승강로 조명장치의 일부로 카 지붕에 조명을 추가로 고정할 수 있다. 조명장치는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조명장치의 전원공급은 14.7.1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_ 업무 수행자는 점검 등 유지관리 및 검사 업무를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손전등과 같은 임시 조명이 필요할 수 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는 카상부 수직 위로 1 m와 피트 바닥위로 1 m 지점에서 50 lx 이상의 조도를 갖도록 승강로에 전구간에 조명장치를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타장소는 20 lx로 할 수 있다.
>> 카상부 조명장치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승강로 조명장치 설치는 승강로 전구간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카상부에 설치된 조명장치로 승강로 조명장치를 제외할 수 없다.
>>조명장치는 엘리베이터 주 전원과 분리되어야한다.
17.1.5.7 카 내부 바닥의 어느 부분에서든 150 ㏓ 이상의 조도가 확보 되어야 한다.
승객용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용이 적용되므로 상기의 조도 확보에 신경써야한다.
6.1.4.2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도 이상을 밝히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조명이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은 14.7.1에 적합해야 한다.
가) 작업공간의 바닥 면: 200 ㏓
나) 작업공간 간 이동 공간의 바닥 면: 50 ㏓
비고_ 상기 조명은 승강로 조명의 일부일 수 있다.
>>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의 작업공간에는 200 lx이상을 밝히는 전기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 작업공간이란 비상운전 및 기계류의 점검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브레이크 포함) 점검공간, 제어반 점검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 구동기와 제어반이 모두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조명장치는 작업공간에설치되어야 하므로 구동기 작업공간과 제어반작업공간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하나의 조명 장치로 200 lx를 충족하는 경우 제외가능하다.
보통 MRL의 경우 최상층 잠 좌.우측에 설치되기 때문에 승강장 출입구측 조도를 200 lx로 조절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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