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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6항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의 환기_6.1.3

by Peacek's 2022. 11. 21.

6.1.3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의 환기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은 엘리베이터 이외 용도의 환기실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환기는 먼지, 유해한 연기 및 습기로부터 전동기, 전기설비 및 전선 등 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비고. 환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 Ⅵ을 참조한다.

>>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의 환기는 건축물 환경에 따라 적용해야하며, 특히,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시스템의 적정사용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냉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축물 내 다른 공간을 기계실, 승강로를 통해 환기되지 않아야 한다.

>> 육교 등 유리로 구획된승강로는 기계실 주변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위해 반드시 기계류변 또는 승강로 상부에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구는 승강로 단면적의 1% 이상 면적을 승강로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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