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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6항

비상 구출_6.1.6

by Peacek's 2022. 11. 21.

6.1.6 비상 구출

승강로에 갇힌 사람이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피트, 승강로 내부 작업구역, 카 상부 등)에는 피난공간에서 조작할 수 있는 16.3에 적합한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승강로 밖에서 이용자 등 사람이 갇히는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 승강로 상부, 피트, 승강로 내 작업공간에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위에 비상구출문이 있거나 피트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작업자가 승강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므로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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