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6항

엘리베이터 설비의 배치_6.1.1

by Peacek's 2022. 11. 17.

6.1.1 엘리베이터 설비의 배치

 

6.1.1.1 모든 엘리베이터 설비(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부품을 말한다)는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또는 풀리실에 위치되어야 한다.

6.1.1.2 하나의 기계실 또는 풀리실에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각각의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구동기, 제어반, 과속조절기, 스위치 등)은 일관되게 사용되는 숫자‧문자 또는 색상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등을 위해 카 지붕‧피트 또는 필요한 다른 곳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 동일한 기계실 또는 풀리실, 카 지붕, 피트에 설치되는 승강기 각 구성품은 호기별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