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또는 접이식(folding) 카문
7.14.1 개폐식 또는 접이식 카문이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된 여러 개의 문짝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7.13.2에 따른 장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것이 허용된다.
1) 어느 하나의 문짝(다중 연동 개폐식 문인 경우 선행 문짝)
2) 문 구동부품과 문짝 간의 기계적인 연결이 직접적인 경우, 문 구동부품
나) 다중 연동 개폐식 문 또는 접이식 문의 경우, 어떤 한 문짝에 있는 잠금장치가 닫힌 위치에 있는 그 문짝을 걸음으로써 다른 문짝(들)이 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하나의 문짝만 잠그는 것이 허용된다. 다중 연동 개폐식 문의 각 문짝 한 장에 접힌 뒷부분과 문이 닫힌 위치에 있을 때 빠른 문짝을 느린 문짝에 거는 고리 또는 동일하게 연결하는 행거 플레이트의 고리는 직접적인 기계적 연결로 간주되므로, 모든 문짝에 7.13.2에 따른 장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 연결은 안내수단이 파손된 경우에도 확실히 유지되어야 한다.
7.11.3에 따른 강도에 관한 기준의 적합성은 문짝의 연결 고리 부품들의 설계상 겹침을 가능한 최소화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비고_ 행거 플레이트는 안내수단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 엘리베이터의 카문은 문짝마다 전기안전장치가 있어야한다. 다만, 연동된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잠금장치로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연동된 문짝에 전기안전장치를 제외할 수 있다.
>. 문짝간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문
7.14.2 개폐식 문이 기계적으로 간접 연결(로프, 벨트 또는 체인 등에 의해)된 여러 개의 문짝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짝에만 전기안전장치(7.13.2)가 있는 것이 허용된다.
가) 이 문짝은 구동 문짝이 아니어야 하고,
나) 구동 문짝은 문 구동 부품과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된 경우
>> 로프, 벨트 또는 체인에 의해 간접 연결된 문짝의 전기안전장치 설치는 구동문짝이 아니고 구동문짝에 문의 구동부품과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된 경우에 설치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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