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7항15 승강장 조명 및 <<카 있음>> 신호 표시_7.7 7.7 승강장 조명 및 신호 표시 7.7.1 승강장 조명 승강장문 근처의 승강장에 있는 자연조명 또는 인공조명은 카 조명이 꺼지더라도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장문이 열릴 때 미리 앞을 볼 수 있도록 바닥에서 50 ㏓ 이상이어야 한다, >> 각 승강장 전면에는 승강장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7.7.2 신호 표시 7.7.2.1 수동 개폐식 승강장문의 경우, 카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다음 수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수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 다음 4가지 조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하는 1개 이상의 투명 전망창 1) 7.5.3.4가)에 따른 진자충격시험 중 발생하는 유리의 파손 또는 손상이 7.5.3에 따른 기계적 강도에 대한 시험 실패로 간주되지 않으며, 유.. 2022. 12. 19. 문 작동에 관한 보호_7.6 7.6 문 작동에 관한 보호 7.6.1 일반사항 문 및 문 주위는 사람의 신체 일부, 옷 또는 기타 물건이 끼여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자동 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승강장문의 경우에는 승강장 측, 카문의 경우에는 카 내부 측)은 문이 작동하는 동안 전단(剪斷)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3 ㎜를 초과하는 함몰 또는 돌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함몰 또는 돌출 부분의 모서리는 문의 열림 방향으로 모따기(chamfer)되어야 한다. 다만, 7.9.3에 따른 비상잠금해제를 사용하기 위한 부분은 예외로 한다. >> 출입문 및 문 주위는 사람의 신체 일부, 옷 또는 기타 물건이 끼여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부상의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승강장문 또는 카문.. 2022. 12. 19. 승강장문 및 카문의 강도__7.5 7.5 승강장문 및 카문의 강도 7.5.1 일반사항 승강장문 및 카문을 구성하는 부품들은 환경적인 조건에서 설계된 수명 동안 적절한 강도가 유지되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7.5.2 방화 등급 7.5.2.1「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승강장문에 방화 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한 승강장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비고_국토교통부고시 또는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 별표10을참조한다. 7.5.2.2 승강장문(방화문)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제조‧수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나) 부품안전인증표시 다) 부품안전인증번호 라) 승강장문의 모델명(제조자가 지정한 형식명 등)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2022. 12. 14. 승강장문과 카문 사이의 수평 틈새_7.4 7.4 승강장문과 카문 사이의 수평 틈새 7.4.1 카문의 문턱과 승강장문의 문턱 사이의 수평 거리는 35 ㎜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3 참조) 7.4.2 승강장문과 카문 전체가 정상 작동하는 동안, 카문의 앞 부분과 승강장문 사이의 수평 거리는 0.12 m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3 참조) 비고_ 승강장문 전면에 건축물의 출입문이 추가되어 공간이 발생한 경우, 그 공간 사이에사람이갇히지 않도록조치해야한다.(6.2.1 및6.2.3참조) >> 카문과 승강장문 사이의 수평틈새는 사람이 출입문 사이에 갇히지 않도록 아래 수치 이내이어야 한다. [ 그림 3. 카와 카 출입구를 마주하는 벽 사이의 틈새 ] 7.4.3 다음과 같은 조합인 경우, 그림 8, 그림 9 또는 그림 10과 같이 닫힌 문 사이의 어떤 틈새에.. 2022. 12. 1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