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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6항

표시_6.4

by Peacek's 2022. 11. 23.

6.4 표시

6.4.1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의 출입문(승강장문 및 비상운전‧작동시험을 위한 패널의 문은 제외) 외부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표기되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알리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 위험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동일한 문구로 표시되어야 한다.

6.4.2 점검문 및 비상문이 있는 경우, 승강로 외부의 점검문 및 비상문 외부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표기되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 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 위험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동일한 문구로 표시되어야 한다.

6.4.3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전면 바닥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문이 표기되어야 한다.


비고_표지의규격과부착방법및부착위치에관한 세부기준은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별표4에따른다.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설치된 엘리베이터에 해당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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