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벽, 바닥 및 천장의 재질
6.1.9.1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등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
>>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의 경우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로 증명해야한다.
>> 내화구조 성능시간은 건물용도 및 구성부재에 따라 다르다.
>> 내화구조의 성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을 따른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 또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방화구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호에 따른 불연재료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8. 10. 18.]
제6조(불연재료)영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4. 5. 22.>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준불연재료)영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6.1.9.2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의 벽, 바닥 및 천장은 먼지가 발생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콘크리트, 벽돌 또는 블록 등)로 구획되어야 한다.바닥은 업무 수행자 등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의 벽, 바닥 및 천장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처리 되어야 한다. 바닥은 체크 플레이트 등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 벽, 바닥 및 천장은 표면처리하여 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1.9.3 피트는 주행안내 레일 고정 장치, 완충기, 배전관 등의 설치완료 후에 물이 침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작업구역의 바닥은 완충기, 주행안내 레일 기초 및 배수 설비를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 평탄해야 한다.
>> 피트에 물의 침투 또는 누수는 전기설비의 누전 등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이상 운행, 기계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엘리베이터의 교체주기 단축의 원인이 되므로 피트는 물이 침투되지 않고 누수도 없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하며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벽, 바닥 및 천장은 표면처리하여 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피트는 누수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방수처리 해야 한다.
>> 안전관리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는 가능하다.
6.1.9.4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파워 유니트가 있는 공간 및 피트는 해당 공간에 있는 설비의 모든 유체가 새거나 유출되어도 전 유량을 수 용할 수 있도록 스며들지 않는 재질로 설치 및 마감되어야 한다.
>> 파워 유니트가 있는 공간 및 피트에는 누유에 의한 유체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확식하게 구획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엘리베이터의 모든 유체를 담을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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