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출입문 및 비상문 – 점검문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고_비상문이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거리는11m이하 이어야한다.
>> 승강로에 대한 비상문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승강기 설치도면에 표기되어야 한다.
>> 비상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 연속되는 출입문은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하는 승강장 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전기적 비상운전으로 대체할 수 없다.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만, 라)의 경우에는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 출입문은 폭 0.6 m 이상, 높이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풀리실 출입문: 높이 1.4 m 이상, 폭 0.6 m 이상
다) 비상문: 높이 1.8 m 이상, 폭 0.5 m 이상
라) 점검문: 높이 0.5 m 이하, 폭 0.5 m 이하
6.3.3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또는 풀리실 내부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나)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그 잠금장치는 열쇠 없이 다시 닫히고 잠길 수 있어야 한다.
다) 기계실‧기계류 공간 또는 풀리실 내부에서는 문이 잠겨 있더라도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열릴 수 있어야 한다.
라) 문 닫힘을 확인하는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기계실 출입문, 풀리실 출입문 및 피트 출입문(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정)의 경우에는 전기안전장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위험이 없는 경우라 함은 정상운행 중인 엘리베이터의 가이드 슈/롤러, 에이프런 등을 포함한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최하부와 피트 바닥 사이의 수직거리가 2 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동케이블, 보상 로프/체인과 그 관련 설비, 과속조절기 인장 풀리 및 이와 유사한 설비는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 구멍이 없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방화등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바) 수직면의 기계적 강도는 0.3 m ×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어느 지점에 수직으로 가할 때 15 ㎜를 초과하는 탄성변형이 없어야 한다.
>> 승강장문의 경우 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출입문 조립체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기계적 강도는 설계도서로 증명해야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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