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

에이프런_8.5

육나레 2023. 1. 12. 08:18

8.5 에이프런

 

8.5.1 카 문턱에는 에이프런이 설치 되어야 한다다. 에이프런의 폭은 ㅇ마주하는 승강장 유효 출입구의 전체 폭 이상이어야 한다. 에이프런의 수직면은 아랫방향으로 연장되어야 하고, 하단의 모서리 부분은 수평면에 대해 승강로 방향으로 60°이상 구부러저야하며, 구부러진 곳의 수평면에 대한 투영 길이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

 에이프런 표면의 돌출부(나사 등 고정 장치)는 5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mm를 초과하는 돌출부는 수평면에 대해 75° 이상으로 모따기 되어야 한다.

 

8.5.2 에이프런의 수직 부분 높이는 0.75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0.54m 이상이어야 한다.

 

8.5.3 에이프런 하단의 모서리에 대해 5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지점마다 수직으로 300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승강장 측에서 가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35 ㎜를 초과하는 탄성변형이 없어야 한다.

▸ 에이프런은 카 문턱 아래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표면에 나사 등 고정부 돌출부는 5 mm를 초과하지 않고 2 mm를 초과하는 경우 75゚이상 모따기 되어야 한다.
▸ 에이프런 하단 모서리에서 300 N의 수직힘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자체시험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 에이프런

'『승강기』 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 지붕_8.7  (0) 2023.01.13
비상구출문_8.6  (0) 2023.01.13
카문, 카 바닥,벽,천장 및 장식품의 재질_8.4  (0) 2023.01.12
카의 벽, 바닥 및 지붕_8.3  (0) 2023.01.11
정원_8.2.3  (0)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