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비상구출문
8.6.1 카 천장에 비상구출문이 설치된 경우, 유효 개구부의 크기는 0.4 m
×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8.6.2에 따라 카 벽에 설치된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비고_공간이허용된다면,유효개구부의크기는0.5×0.7m가바람직하다.
▸ 카 천장 비상구출구
8.6.2 하나의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카 벽에 비상구출문(6.3.3 참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카 간의 수평거리는 1 m를 초과할 수 없다.이 경우, 각 카에는 구조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람이 구출될 인접한 카의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구조가 이뤄질 때, 카 벽의 비상구출문 간의 거리가 0.35 m를 초과한 경우에는 손잡이가 있고 폭이 0.5 m 이하이지만 비상구출문의 개구부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휴대용/이동식 다리(portable/movable bridge) 또는 카에 일체형으로 된 다리(bridge)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리는 2,500 N의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다리가 휴대용/이동식인 경우, 그 다리는 구조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보관되어야 하고, 다리의 사용에 관한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카 벽에 설치된 비상구출문의 크기는 폭 0.4 m 이상, 높이 1.8 m 이상이어야 한다.
▸ 카 벽의 비상구출문을 통해 구출하는 경우 각 카에는 인접한 엘리베이터의 위치에 정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 카 벽의 비상구출문의 거리가 0.35 m를 초과하는 경우 손잡이(난간)이 있고 폭은 0.5 m 이상이어야 하며, 2,500 N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강도은 자체시험 등 기술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 비상구출
▸건축 현장의 카 간 거리가 1m를 초과하는지 주의한다.
▸카 간 거리가 1 m를 초과하는 경우 카벽 구출구를 설치할 수 없다.
8.6.3 비상구출문에는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8.6.3.1 카 천장의 비상구출문은 카 외부에서 열쇠 없이 열려야 하고, 카 내부에서는 7.9.3에 따른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로 열려야 한다. 카 천장의 비상구출문은 카 내부 방향으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카 천장의 비상구출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 열린 부분은 카 천장의 가장자리를 넘어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8.6.3.2 카 벽의 비상구출문은 카 외부에서 열쇠 없이 열려야 하고, 카 내부에서는 7.9.3에 따른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로 열려야 한다. 카 벽의 비상구출문은 카 외부방향으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카 벽의 비상구출문은 균형추나 평형추의 주행로 또는 카에서 다른 카로 이동을 방해하는 고정된 장애물(카를 분리하는 중간 빔은 제외한다)의 전면에 위치되지 않아야 한다.
8.6.4 8.6.3에 따른 잠금 상태는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카 벽의 비상구출문의 경우, 잠금장치가 해제되면 이 장치는 또한 인접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운행 재개는 잠금장치가 다시 잠긴 후에만 가능해야 한다.
▸ 카의 비상구출문은 7.9.3에 따른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에 의해 열려야 하며,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잠금이 입증되어야 한다.
- 카상부 비상구출문은 외부로 열리고 열린 문은 천장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 카 벽 비상구출문은 카 외부에서 열리고 카 외부로 열리지 않아야 하며, 승강로 내 장애물과 중첩(중간빔 제외)되지 않아야한다. 카 벽 비상구출문이 열리면, 인접한 엘리베이터는 정지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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