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카 지붕
8.7.1 카 지붕은 8.3에 따른 기준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카 지붕은 6.5.7.1에 따른 허용 가능 인원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0.3 m × 0.3 m 면적의 어느 지점에서나 최소 2,000 N의 힘을 영구 변형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작업 또는 작업구역 간의 이동이 필요한 카 지붕의 표면은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비고 KS B ISO 14122-2, 4.2.4.6을참조한다.
▸ 카 천정은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인원을 지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어느 지점에서나 2,000 N)를 가져야 한다. 자체시험 등 기술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 카 천정은 작업 또는 작업구역 간의 카 상부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8.7.2 카 지붕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수단이 있어야 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높이 0.1 m 이상의 발보호판(toe board)이 있어야 한다.
1) 카 지붕의 바깥쪽 가장자리
2) 보호난간(8.7.4)이 있는 경우에는 카 지붕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보호난간 사이
나) 카 지붕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승강로 벽까지의 수평거리가 0.3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7.4에 따른 보호난간이 있어야 한다.이 수평거리는 승강로 벽까지 측정되어야 한다. 다만, 폭 또는 높이가 0.3 m 이하의 움푹 들어간 부분은 측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8.7.3 카 지붕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승강로 벽 사이에 위치된 엘리베이터 부품이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그림 15 및 그림 16 참조), 그 보호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가) 카 지붕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승강로 벽 사이의 거리가 0.3 m를 초과한 경우, 카 지붕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관련 부품 사이, 부품과 부품 사이 또는 보호난간의 끝 부분과 부품 사이에는 직경 0.3 m를 초과하는 수평 원을 놓을 수 없어야 한다.
나) 부품에 대해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300 N의 힘을 수평으로 가할 때, 가)에 따른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곳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다) 부품은 카 주행의 전 구간에 걸쳐, 8.7.4에 따른 보호난간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형성하기 위해 카 지붕 위의 높이로 연장되어야 한다.
▸ 카 지붕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승강로 벽 사이거리가 0.3 m를 초과하나 엘리베이터 부품으로부터 추락을 방지하는 부품간 사이거리가 0.3 m 이내인 경우 난간 설치를 제외가능하다.
▸카 상부의 전 행정구간에 엘리베이터 부품 사이 간격이 0.3 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호설명
①승강로벽 ②카지붕가장자리 ③램 ④ 주행안내 레일 ⑤ 보호난간
[ 그림 16. 낙하 보호 부품의 예(유압식 엘리베이터) ]
8.7.4 보호난간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보호난간은 손잡이와 보호난간의 1/2 높이에 있는 중간 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보호난간의 높이는 보호난간의 손잡이 안쪽 가장자리와 승강로 벽(그림 17 참조) 사이의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다음 구분에 따른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1) 수평거리가 0.5 m 이하인 경우: 0.7 m
2) 수평거리가 0.5 m를 초과한 경우: 1.1 m
다) 보호난간은 카 지붕의 가장자리로부터 0.15m 이내에 위치되어야 한다.
라) 보호난간의 손잡이 바깥쪽 가장자리와 승강로의 부품(균형추 또는 평형추, 스위치, 레일, 브래킷 등) 사이의 수평거리는 0.1 m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보호난간 상부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1,000 N의 힘을 수평으로 가할 때, 50 ㎜를 초과하는 탄성 변형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카 지붕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승강로 벽 사이거리에 따라 난간의 높이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강도는 1,000 N의 힘으로 수평으로 가해 50 mm 이상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난간 사이의 중간봉의 위치가 위/아래로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접이식 난간은 펼쳐진 위치에서 상부틈새 기준을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다.
8.7.5 카 지붕에 사용된 유리는 KS L 2004에 적합한 접합유리이어야 한다.
8.7.6 카에 고정된 풀리 또는 스프로킷은 9.7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 카 지붕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접합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강도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한다.
▸ 풀리 또는 스프로켓은 인체에 대한 보호, 이물 끼임, 현수장치의 이탈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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