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항 7

카문의 개방_7.15

7.15 카문의 개방 7.15.1 엘리베이터가 어떤 이유로 인해 잠금해제구간(7.8.1)에서 정지한다면, 다음과 같은 위치에서 손으로 승강장문 및 카문을 열 수 있어야 하고, 그 힘은 300 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승강장문이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에 의해 잠금이 해제되었거나 카문에 의해 해제된 이후의 승강장 나) 카 내부 ▸ 잠금해제구간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지된 경우 승강장 및 카 내에서 출입문을 개방하는 힘은 300 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출입문 개방 관련서류 및 시험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잠금해제구간에서 카내와 승강장에서 추가 조작없이 문이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문의 크기, 무게 등 출입문 크기에 각각의 시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15.2 카 내부에 있는 사람에 의..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또는 접이식(folding) 카문_7.14

7.14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또는 접이식(folding) 카문 7.14.1 개폐식 또는 접이식 카문이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된 여러 개의 문짝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7.13.2에 따른 장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것이 허용된다. 1) 어느 하나의 문짝(다중 연동 개폐식 문인 경우 선행 문짝) 2) 문 구동부품과 문짝 간의 기계적인 연결이 직접적인 경우, 문 구동부품 나) 다중 연동 개폐식 문 또는 접이식 문의 경우, 어떤 한 문짝에 있는 잠금장치가 닫힌 위치에 있는 그 문짝을 걸음으로써 다른 문짝(들)이 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하나의 문짝만 잠그는 것이 허용된다. 다중 연동 개폐식 문의 각 문짝 한 장에 접힌 뒷부분과 문이 닫힌 위치에 ..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승강장문_7.11

7.11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승강장문 7.11.1 개폐식 승강장문이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된 여러 개의 문짝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7.9.4.1 또는 7.9.4.2에 따른 전기장치가 하나의 문짝에 있는 것이 허용된다. 나) 다중 연동 개폐식 문(telescopic door)의 경우, 어떤 한 문짝에 있는 잠금장치가 닫힌 위치에 있는 문짝에 기계적으로 걸려 다른 문짝(들)이 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하나의 문짝만 잠그는 것이 허용된다. 비고_ 다중 연동 개폐식 문은 문이 열릴 때는 여러 개의 문짝이 포개지면서 열리고, 문이 닫힐 때는 포개진 문짝이 펼쳐지면서닫히는문을말함 >> 직접 연결된 개폐식 문인지 확인한다. 다) 다중 연동 개폐식문의 각 문짝 한 장에 접..

닫히고 잠긴 승강장문의 확인_7.8

7.8 닫히고 잠긴 승강장문의 확인 7.8.1 추락 위험에 대한 보호 엘리베이터의 정상 운행 중, 카가 문의 잠금해제구간에 정지하고 있지 않거나 정지 시점이 아닌 경우 승강장문(또는 여러 문짝이 있는 경우 어떤 문짝이라도)의 개방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잠금해제구간은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2 m를 초과하여 연장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승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에는 잠금해제구간을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35 m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승강장문은 잠금해제구간을 제외하고 열릴 수 없어야 한다. 잠금해제구간은 각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2 m를 초과하지 않도록하고 있으나 기계적으로 작동되고 카문과 승강장문이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에는 0.3..

문 작동에 관한 보호_7.6

7.6 문 작동에 관한 보호 7.6.1 일반사항 문 및 문 주위는 사람의 신체 일부, 옷 또는 기타 물건이 끼여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자동 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승강장문의 경우에는 승강장 측, 카문의 경우에는 카 내부 측)은 문이 작동하는 동안 전단(剪斷)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3 ㎜를 초과하는 함몰 또는 돌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함몰 또는 돌출 부분의 모서리는 문의 열림 방향으로 모따기(chamfer)되어야 한다. 다만, 7.9.3에 따른 비상잠금해제를 사용하기 위한 부분은 예외로 한다. >> 출입문 및 문 주위는 사람의 신체 일부, 옷 또는 기타 물건이 끼여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부상의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승강장문 또는 카문..

문턱, 가이드 및 문의 현수_7.3

7.3 문턱, 가이드 및 문의 현수 7.3.1 문턱 모든 승강장 및 카 출입구에는 카 내부에 들어가는 하중을 견디도록 충분한 강도(11.2.3.6 참조)의 문턱이 있어야 한다. 비고_물청소나 스프링클러의 작동 등으로 물이 승강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 승강장문 문턱 앞의 바닥은 약간 경사지게 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3.2 출입문 안내수단 7.3.2.1 승강장문 및 카문은 정상작동 중 이탈, 기계적인 끼임 또는 작동 경로의 끝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방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3.2.2 수평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은 상부와 하부에서 안내되어야 한다.비고 상부 안내수단은 행거롤러를 말하고, 하부 안내수단은 가이드 슈를말한다. 7.3.2.3 수직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은 양 측면에서 안내되어야 한다..

출입문의 높이 및 폭_7.2

7.2 출입문의 높이 및 폭 7.2.1 높이 승강장문 및 카문의 출입구 유효 높이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1.8 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2.2 폭 승강장문의 출입구 유효 폭은 카 출입구 폭 이상으로 하되, 카 출입구 폭보다 5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출입문의 크기는 높이 2 m, 폭은 0.7 m 이상이며, 출입구의 폭은 승강기 용도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승강장문은 카 출입문 폭보다 같거나 50 mm 이내로 크게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