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바닥,벽,천장 및 카문으로 구성된 본체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페인트 마감, 벽면에 최대 0.3mm의 코팅(합판) 및 고정장치(조작반, 조명 및 표시기)는 제외 된다.
>>카문,카 바닥,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져야한다.
>>제외 대상품은 페인트, 0.3mm 코팅합판, 조작반, 조명 및 표시기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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