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문 7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승강장문_7.11

7.11 여러 문짝이 기계적으로 연결된 개폐식 승강장문 7.11.1 개폐식 승강장문이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된 여러 개의 문짝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7.9.4.1 또는 7.9.4.2에 따른 전기장치가 하나의 문짝에 있는 것이 허용된다. 나) 다중 연동 개폐식 문(telescopic door)의 경우, 어떤 한 문짝에 있는 잠금장치가 닫힌 위치에 있는 문짝에 기계적으로 걸려 다른 문짝(들)이 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하나의 문짝만 잠그는 것이 허용된다. 비고_ 다중 연동 개폐식 문은 문이 열릴 때는 여러 개의 문짝이 포개지면서 열리고, 문이 닫힐 때는 포개진 문짝이 펼쳐지면서닫히는문을말함 >> 직접 연결된 개폐식 문인지 확인한다. 다) 다중 연동 개폐식문의 각 문짝 한 장에 접..

승장장문의 닫힘 상태 및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장치에 대한 공통요건_7.10

7.10 승장장문의 닫힘 상태 및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장치에 대한 공통요건 7.10.1 사람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상운행 시퀀스의 일부를 구성하지 못한 어떤 하나(단일)의 동작 후에는 승강장문이 열린 상태 또는 잠기지 않은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7.10.2 잠금 부품의 위치를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은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 승강장문이 닫힘 상태 또는 잠기지 않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는 운행되지 않아야 하고, 잠금 및 닫힘을 확실한 위치에서 감지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닫히고 잠긴 승강장문의 확인_7.8

7.8 닫히고 잠긴 승강장문의 확인 7.8.1 추락 위험에 대한 보호 엘리베이터의 정상 운행 중, 카가 문의 잠금해제구간에 정지하고 있지 않거나 정지 시점이 아닌 경우 승강장문(또는 여러 문짝이 있는 경우 어떤 문짝이라도)의 개방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잠금해제구간은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2 m를 초과하여 연장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승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에는 잠금해제구간을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35 m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승강장문은 잠금해제구간을 제외하고 열릴 수 없어야 한다. 잠금해제구간은 각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2 m를 초과하지 않도록하고 있으나 기계적으로 작동되고 카문과 승강장문이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에는 0.3..

승강장 조명 및 <<카 있음>> 신호 표시_7.7

7.7 승강장 조명 및 신호 표시 7.7.1 승강장 조명 승강장문 근처의 승강장에 있는 자연조명 또는 인공조명은 카 조명이 꺼지더라도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장문이 열릴 때 미리 앞을 볼 수 있도록 바닥에서 50 ㏓ 이상이어야 한다, >> 각 승강장 전면에는 승강장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7.7.2 신호 표시 7.7.2.1 수동 개폐식 승강장문의 경우, 카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다음 수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수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 다음 4가지 조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하는 1개 이상의 투명 전망창 1) 7.5.3.4가)에 따른 진자충격시험 중 발생하는 유리의 파손 또는 손상이 7.5.3에 따른 기계적 강도에 대한 시험 실패로 간주되지 않으며, 유..

승강장문과 카문 사이의 수평 틈새_7.4

7.4 승강장문과 카문 사이의 수평 틈새 7.4.1 카문의 문턱과 승강장문의 문턱 사이의 수평 거리는 35 ㎜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3 참조) 7.4.2 승강장문과 카문 전체가 정상 작동하는 동안, 카문의 앞 부분과 승강장문 사이의 수평 거리는 0.12 m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3 참조) 비고_ 승강장문 전면에 건축물의 출입문이 추가되어 공간이 발생한 경우, 그 공간 사이에사람이갇히지 않도록조치해야한다.(6.2.1 및6.2.3참조) >> 카문과 승강장문 사이의 수평틈새는 사람이 출입문 사이에 갇히지 않도록 아래 수치 이내이어야 한다. [ 그림 3. 카와 카 출입구를 마주하는 벽 사이의 틈새 ] 7.4.3 다음과 같은 조합인 경우, 그림 8, 그림 9 또는 그림 10과 같이 닫힌 문 사이의 어떤 틈새에..

승강장문 및 카문_7_일반사항_7.1

7 승강장문 및 카문 7.1 일반사항 7.1.1 카에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승강로 개구부에는 승강장문이 제공되어야 하고, 카에 출입은 카문을 통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카문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아야 한다. 7.1.2 승강장문 및 카문에는 구멍이 없어야 한다. 7.1.3 승강장문 및 카문이 닫혔을 때, 필수적인 틈새를 제외하고 승장장 출입구 및 카 출입구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 7.1.4 승강장문 및 카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측면)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6 ㎜ 이하이어야 하며, 관련 부품이 마모된 경우에는 10 ㎜까지 허용될 수 있다. 유리로 만든 문은 제외한다.[7.6.2.2.1자)3) 참조] 수직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