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전기 9

전기장치의 물에 대한 보호_17.2.4.

17.2.4. 전기장치의 물에 대한 보호 17.2.4.1 승강장문을 포함하는 최상층 승강장 아래 승강로 벽으로부터 1 m 이내에 위치한 승강로 내부의 전기기기, 카 지붕 및 카 벽면의 외부를 둘러싼 전기설비는 상부 승강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튀는 물로부터 보호되거나 IP X3 이상의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그림 26 참조) 승강장문을 포함하는 최상층 승강장 아래 승강로 벽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진 승강로 내부의 전기장치는 상부 승강장에서 떨어지는 물로부터 IP X1 이상의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7.2.4.2 피트 바닥 위로 1 m 이내에 위치한 전기장치는 IP 67 이상의 등급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콘센트 및 승강로에서 가장 낮은 조명 전구의 위치는 허용 가능한 피트 내부의 최대 누수 수준 위..

우선순위 및 표시_16.4

16.4 우선순위 및 표시 16.4.1 수동 작동식 문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정지 후 2초 이상 동안 카가 승강장을 출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16.4.2 카에 탑승한 승객이 층 버튼을 조작할 수 있도록 문이 닫힌 후 최소 2초간 외부 호출장치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집중제어(collective control) 엘리베이터의 경우 적용할 필요는 없다. 16.4.3 집중제어(collective control)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장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점등 신호는 해당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이용자에게 카의 다음 운행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비고_군관리엘리베이터의 경우, 음성신호에의해카의도착을예고하는것이권장되고승강장에있는위치표시기는권장되지않는다. ▸ 수동 작동식 문이 설치된 ..

비상통화장치 및 내부통화시스템_16.3

16.3 비상통화장치 및 내부통화시스템 16.3.1 비상통화장치는 구출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통신이어야 한다.(6.1.6 참조) 16.3.2 기계실 또는 비상구출운전을 위한 장소에는 카내와 통화할 수 있도록 8.10.4에서 기술된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내부통화 시스템 또는 유사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6.3.3 카 내에 갇힌 이용자 등이 외부와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 2곳 이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가 2곳 미만인 경우에는 1곳에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 내의 장소와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_16.2

16.2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16.2.1 일반사항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권상 및 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주행로의 최상부 및 최하부에서 작동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주행로의 최상부에서만 작동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우발적인 작동의 위험 없이 가능한 최상층 및 최하층에 근접하여 작동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카(또는 균형추)가 완충기 또는 램이 완충장치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되어야 한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은 완충기가 압축되어 있거나, 램이 완충장치에 접촉되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현수수단의 늘어짐으로 인해 균형추와 완충기 거리가 짧아져 상부 파이널 리미트 스..

제어–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우선순위_16

16 제어–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우선순위 16.1 엘리베이터 운전 제어 16.1.1 정상운전 제어 16.1.1.1 이 제어는 버튼 또는 접촉조작, 마그네틱 카드 등과 같이 유사한 장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의 감전 위험이 없도록 박스 내에 위치해야 한다. 노란색은 비상통화장치 외에 다른 조작 장치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엘리베이터의 정상운전은 버튼 또는 접촉조장, 마그네틱 카드 등 장치에 의해 운전되고 감전 등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6.1.1.2 조작 장치는 기능에 의해 분명하게 식별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되도록 권장한다. 가) 조작버튼을 위한 표시는 ... -2, -1, 1, 2, 3, ... 등 나) 문의 재-열림 버튼 표시는 ◁ |..

전기안전장치_15.2

15.2 전기안전장치 15.2.1 일반사항 15.2.1.1 부속서Ⅰ에 열거된 전기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구동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방지되거나, 15.2.4에 기술된 것과 같이 구동기를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전기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가) 15.2.2를 만족하는 하나 이상의 안전접점. 또는 나)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으로 구성된 15.2.3을 만족하는 안전회로 1) 15.2.2를 만족하는 하나 이상의 안전접점 2) 15.2.2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접점들 3) 부속서 Ⅻ에 따른 부품 4) 15.2.6에 따른 안전관련 응용 프로그램 작동 전자시스템 ▸ 전기안전장치가 작동하면 구동기를 즉시 정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5.2.1.2 이 기준에서 허용된(16.1..

주 개폐기_14.5

14.5 주 개폐기 14.5.1 각 엘리베이터에는 엘리베이터에 공급되는 모든 전도체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주 개폐기가 있어야 한다. 이 주 개폐기는 KS C IEC 60204-1의 5.3.2가)~라) 및 5.3.3에 적합해야 한다. 14.5.1.1 이 개폐기는 다음 장치에 공급되는 회로를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 가) 카 조명과 환기장치 나) 카 지붕의 콘센트 다) 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의 조명 라) 기계류 공간, 풀리실 및 피트의 콘센트 마) 승강로 조명 14.5.1.2 이 개폐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가) 기계실이 있는 경우, 기계실 나) 기계실이 없는 경우, 제어반(승강로에 위치할 경우는 제외) 다) 제어반이 승강로에 위치할 경우,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6.6.6). ..

접촉기, 릴레이-접촉기 및 안전회로 부품_14.3

14.3 접촉기, 릴레이-접촉기 및 안전회로 부품 14.3.1 접촉기 및 계전기-접촉기 14.3.1.1 주 접촉기, 즉 13.2.5 및 13.3.4에 따라 구동기를 정지시키는데 필요한 접촉기는 KS C IEC 60947-4-1에 적합하고 적절한 이용 범주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단락 회로 보호 장치에 연관된 주 접촉기는 KS C IEC 60947-4-1, 8.2.5.1에 일치하는 형식“1”로 조정되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구동기를 조절하는 주 접촉기는 추가로 기동 운전의 10 %를 조금씩 움직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즉, 90 % AC-3 + 10 % AC-4이러한 접촉기는 13.2.5.2, 13.2.5.3.1, 13.2.5.3.2나)1), 13.2.5.4가), 13.2.5.4나)1), 13.3.4.2가..

일반사항_14.1

14.1 일반사항 14.1.1 적용 제한 14.1.1.1 전기설비의 설치 및 구성부품에 관련된 이 기준은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가) 동력회로 및 관련 회로의 주 개폐기 나) 카 조명 및 관련 회로 개폐기 다) 승강로 조명 및 관련 회로 엘리베이터는 전기설비가 내장된 기계와 같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비고 _전원공급회로에 관련된 전기 관련 규정은 스위치 입력단자까지적용한다. 그것들은 기계실과 풀리실의 전체 조명 및 콘센트에적용한다. ▸ 엘리베이터의 전기설비는 ① 동력회로 및 관련회로의 주 개폐기, ② 카 조명 및 관련 회로 개폐기, ③ 승강로 조명 및 관련 회로로 구분하여 전기설계하여야 한다. 14.1.1.2 엘리베이터의 전기장치는 KS C IEC 60204-1에 적합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