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법규 26

승장장문의 닫힘 상태 및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장치에 대한 공통요건_7.10

7.10 승장장문의 닫힘 상태 및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장치에 대한 공통요건 7.10.1 사람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상운행 시퀀스의 일부를 구성하지 못한 어떤 하나(단일)의 동작 후에는 승강장문이 열린 상태 또는 잠기지 않은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7.10.2 잠금 부품의 위치를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은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 승강장문이 닫힘 상태 또는 잠기지 않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는 운행되지 않아야 하고, 잠금 및 닫힘을 확실한 위치에서 감지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닫히고 잠긴 승강장문의 확인_7.8

7.8 닫히고 잠긴 승강장문의 확인 7.8.1 추락 위험에 대한 보호 엘리베이터의 정상 운행 중, 카가 문의 잠금해제구간에 정지하고 있지 않거나 정지 시점이 아닌 경우 승강장문(또는 여러 문짝이 있는 경우 어떤 문짝이라도)의 개방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잠금해제구간은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2 m를 초과하여 연장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승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에는 잠금해제구간을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35 m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승강장문은 잠금해제구간을 제외하고 열릴 수 없어야 한다. 잠금해제구간은 각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2 m를 초과하지 않도록하고 있으나 기계적으로 작동되고 카문과 승강장문이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에는 0.3..

승강장 조명 및 <<카 있음>> 신호 표시_7.7

7.7 승강장 조명 및 신호 표시 7.7.1 승강장 조명 승강장문 근처의 승강장에 있는 자연조명 또는 인공조명은 카 조명이 꺼지더라도 이용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장문이 열릴 때 미리 앞을 볼 수 있도록 바닥에서 50 ㏓ 이상이어야 한다, >> 각 승강장 전면에는 승강장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7.7.2 신호 표시 7.7.2.1 수동 개폐식 승강장문의 경우, 카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다음 수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수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 다음 4가지 조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하는 1개 이상의 투명 전망창 1) 7.5.3.4가)에 따른 진자충격시험 중 발생하는 유리의 파손 또는 손상이 7.5.3에 따른 기계적 강도에 대한 시험 실패로 간주되지 않으며, 유..

문 작동에 관한 보호_7.6

7.6 문 작동에 관한 보호 7.6.1 일반사항 문 및 문 주위는 사람의 신체 일부, 옷 또는 기타 물건이 끼여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자동 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승강장문의 경우에는 승강장 측, 카문의 경우에는 카 내부 측)은 문이 작동하는 동안 전단(剪斷)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3 ㎜를 초과하는 함몰 또는 돌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함몰 또는 돌출 부분의 모서리는 문의 열림 방향으로 모따기(chamfer)되어야 한다. 다만, 7.9.3에 따른 비상잠금해제를 사용하기 위한 부분은 예외로 한다. >> 출입문 및 문 주위는 사람의 신체 일부, 옷 또는 기타 물건이 끼여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부상의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승강장문 또는 카문..

승강장문 및 카문의 강도__7.5

7.5 승강장문 및 카문의 강도 7.5.1 일반사항 승강장문 및 카문을 구성하는 부품들은 환경적인 조건에서 설계된 수명 동안 적절한 강도가 유지되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7.5.2 방화 등급 7.5.2.1「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승강장문에 방화 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한 승강장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비고_국토교통부고시 또는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 별표10을참조한다. 7.5.2.2 승강장문(방화문)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제조‧수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나) 부품안전인증표시 다) 부품안전인증번호 라) 승강장문의 모델명(제조자가 지정한 형식명 등)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출입문의 높이 및 폭_7.2

7.2 출입문의 높이 및 폭 7.2.1 높이 승강장문 및 카문의 출입구 유효 높이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1.8 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2.2 폭 승강장문의 출입구 유효 폭은 카 출입구 폭 이상으로 하되, 카 출입구 폭보다 5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출입문의 크기는 높이 2 m, 폭은 0.7 m 이상이며, 출입구의 폭은 승강기 용도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승강장문은 카 출입문 폭보다 같거나 50 mm 이내로 크게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승강장문 및 카문_7_일반사항_7.1

7 승강장문 및 카문 7.1 일반사항 7.1.1 카에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승강로 개구부에는 승강장문이 제공되어야 하고, 카에 출입은 카문을 통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카문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아야 한다. 7.1.2 승강장문 및 카문에는 구멍이 없어야 한다. 7.1.3 승강장문 및 카문이 닫혔을 때, 필수적인 틈새를 제외하고 승장장 출입구 및 카 출입구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 7.1.4 승강장문 및 카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측면)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6 ㎜ 이하이어야 하며, 관련 부품이 마모된 경우에는 10 ㎜까지 허용될 수 있다. 유리로 만든 문은 제외한다.[7.6.2.2.1자)3) 참조] 수직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

풀리실의 구조 및 설비_6.6.7

6.6.7 풀리실의 구조 및 설비 6.6.7.1 풀리실의 크기 등 치수 6.6.7.1.1 풀리실은 자격자가 모든 설비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가) 움직일 수 있는 유효 높이는 1.5 m 이상이어야 한다.이 움직일 수 있는 유효 높이는 접근 구역의 바닥에서부터 가장 낮 은 충돌 지점의 아래 부분까지 측정한다. 나) 움직이는 부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필요한 곳에 0.5 m × 0.6 m 이상의 유효 수평 면적이 있어야 한다. 이 수평 유효 면적에 접근하는 통로의 유효 폭은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움직이는 부품이나 14.1.1.6에 따른 고온의 표면이 없는 경우에는 0.4 m까지 감소될 수 있다. 6.6.7.1.2 보호되지 않은 회전부품..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_6.6.6

6.6.6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 6.6.6.1 6.6.4.3, 6.6.4.4 및 6.6.4.5의 경우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에 필요한 장치는 엘리베이터의 모든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권상능력, 추락방지안전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수단, 개문출발방지수단, 럽처밸브, 유량제한기, 멈춤쇠 장치, 완충형 정지수단 및 압력장치)을 승강로 외부에서 수행하기에 적합한 패널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패널에는 점검자 등 자격자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장치가 기계류 공간 내에 보호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적절한 덮개로 둘러쌓아야 한다. 가) 승강로 내부 방향으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나)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그 잠금장치는 열쇠 없이 다시 닫히고 잠길 수 있..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공간_6.6.5

6.6.5 승강로 외부의 기계류 공간 6.6.5.1 기계류 공간 6.6.5.1.1 엘리베이터의 기계류는 엘리베이터 전용 공간 내부에 위치되어야 한다. 이 공간에는 엘리베이터 용도 이외의 덕트, 전선 또는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6.6.5.1.2 기계류 공간은 구멍이 없는 벽, 바닥, 지붕 및 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개구부는 허용된다. 가) 환기구 나) 엘리베이터 운행을 위해 필요한 승강로와 기계류 공간 사이의 개구부 다) 화재 시 가스 및 연기의 배출을 위한 통풍구 상기 개구부에 비-자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 호되어야 한다. - 위험지역에 접촉을 막는 KS B ISO 13857, 표 5에 따른 보호 - 전기설비에 접촉을 막는 KS C IEC 60529,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