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카의 벽, 바닥 및 지붕
8.3.1 카는 다음과 같이 허용 가능한 개구부를 제외하고 벽, 바닥 및 지붕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정상적인 출입을 위한 출입구
나) 비상구출구
다) 환기구
8.3.2 카의 슬링, 가이드 슈/롤러, 벽, 바닥, 천장 및 지붕으로 구성된 카 조립체는 정상운행 뿐만 아니라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적용되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기계적인 강도를 가져야 한다.
8.3.2.1 카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될 때, 무부하 상태의 카 바닥 또는 정격하중이 균일하게 분포된 부하 상태의 카 바닥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5 %를 초과하여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
8.3.2.2 카의 각 벽은 다음 구분과 같은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가) 5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3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카 내부에서 외부로 가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15 ㎜를 초과하는 탄성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100 ㎠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어느 지점마다 수직으로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카 내부에서 외부로 가할 때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비고_이 힘은 거울, 장식용 패널, 카 조작반 등을 제외하고, 벽 “구조체”에 적용한다.널, 카 조작반 등을 제외하고, 벽 “구조체”에 적용한다.
▸ 카는 승객의 보호를 위하여 출입구, 비상구출구 및 환기구를 제외한 모든 공간은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
▸ 카 조립체는 비상정지안전장치 작동 등 이용 중 발생하는 힘에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하며, 기술서류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 카는 비상정지안전장치 작동에 따른 전후좌우의 바닥기울기는 5% 이내 이어야한다.
▸ 카벽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자체시험성적서 등 강도와 관련한 기술서류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8.3.2.3 카 벽 전체 또는 일부에 사용되는 유리는 KS L 2004에 적합한 접합유리이어야 한다. 높이 500 ㎜에서 떨어지는 것과 동등한 충격에너지의 경질 진자충격장치(별표 9 참조) 및 높이 700 ㎜에서 떨어지는 것과 동등한 충격에너지의 연질 진자충격장치(별표 9 참조)를 카 벽의 유리판 중심선의 바닥 위로 높이 1 m의 타격지점에 충격을 가할 때 또는 카 벽의 일부에 유리가 있는 경우 유리부품 중앙의 타격지점에 충격을 가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카 벽의 구성요소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
나) 유리 표면에는 지름 2 ㎜ 이하의 흡집을 제외하고 손상이 없어야 한다.
다) 카 벽의 완전성에 손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표 8과 같은 평면 유리로 된 카 벽의 부품들이 모든 면에서 틀에 끼여져 있는 경우, 상기의 충격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상기의 충격시험은 카 벽의 내부 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카 벽에 접합유리가 설치된 경우 4면의 틀에 고정되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카 벽에 유리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접합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충격시험은 4면의 틀에 끼여지고 규정된 두께일 경우 제외 가능하다.(접합유리 성적서를 제출해
야 한다.)
8.3.2.4 벽에 있는 유리는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작동을 포함하여 양쪽 주행 방향에서 발생하는 모든 충격 조건에서 유리가 고정설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8.3.2.5 유리판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가) 판매자명 및 상표
나) 유리의 유형
다) 두께(예시: 8/8/0.76 ㎜)
8.3.2.6 카 지붕은 8.7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엘리베이터 카 벽에 사용하는 유리는 접합유리(KS L 2004)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 벽의 일부 또는 전체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경질 진자충격시험 또는 연질 진자충격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접합유리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최소 두께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8.3.3 바닥에서 높이 1.1 m 이하인 곳에 유리가 있는 카 벽에는 높이 0.9 m부터 1.1 m까지 구간 사이에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이 손잡이는 유리와 독립적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비고_장애인용엘리베이터의경우17.1.5.1을따른다.
▸ 카 벽을 유리가 카 바닥에서 1.1 m 이하에 설치된 경우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손잡이는 유리와 별개로 고정되어야 한다.
▸ 카내 손잡이 및 고정위치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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