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 화물용 엘리베이터(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8.2.2.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8.2.1의 요구사항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적용되어야 한다.
가) 운송장치(차량, 화물을 손으로 다루는 장치 등)의 무게를 정격하중에 포함시키는 경우
나) 운송장치의 무게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정격하중과 별도로 고려되는 경우
1) 카에 적재 및 하역을 할 때에만 운송 장치가 사용되고, 운송 장치가 적재된 상태로는 카가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2) 권상 및 포지티브 구동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 카 슬링, 카 추락방지안전장치, 주행안내 레일, 브레이크, 권상 및 개문출발방지장치의 설계는 정격하중에 운송 장치의 무게를 더한 총 하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3)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 카 슬링, 카와 램(실린더) 사이의 연결, 카 추락방지안전장치, 럽처밸브, 유량제한기/단방향 유량제한기, 멈춤 쇠 장치, 주행안내 레일 및 개문출발방지장치의 설계는 정격하중에 운송 장치의 무게를 더한 총 하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4) 카에 하역으로 인해 카의 행정이 최대 착상 정확도를 초과한 경우, 기계적인 장치는 다음과 같이 카의 하강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상 정확도는 2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기계적인 장치는 문이 열리기 전에 작동되어야 한다.
- 기계적인 장치는 구동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거나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하강 밸브가 열려 있더라도 카를 잡기 위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기계적인 장치가 동작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카의 재-착상 움직임은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방지되어야 한다.
- 기계적인 장치가 동작 위치에 있는 경우, 카의 정상운행은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에 의해 방지되어야 한다.
5) 운송 장치의 최대 무게는 그림 14에 따라 승강장에 표시되어야 한다.
▸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운반 운송장치”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 운송장치를 정격하중에 반영하여 설계 또는
- 정격하중과 별도로 설계하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운송장치 이용금지
② 권상, 포지티브 기계설계 반영
③ 유압식 기계설계 반영
④ 카의 하강방지를 위한 기계장치 설치
⑤ 운송장치 최대 무게 표기
8.2.2.2 화물용 엘리베이터(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의 경우, 카 유효면적은 표 5에 따른 수치보다 클 수 있으나, 해당 정격하중은 표 6에 따른 수치를 초과할 수 없다.
▸ 정격하중별로 최대 카 유효면적보다 작게 설계되어야 한다.
8.2.3 정원
8.2.3.1 정원(카에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의 최대 인원수를 말한다)은 다음 중 작은 값에서 얻어야 한다.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가)에 따라 얻는다.
가) 다음식에서 계산된 값을 가장 가까운 정수로 버림 한 값정원 정격하중
나) 표 7에 따른 값
▸정원 산정방법 2가지 중 큰 값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정원의 산정은 위의 2가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정격하중에 따른 정원(정격하중/75)
- 위 표에 따른 정원
▸ 위의 2가지 방법을 모두 확인하고 작은 정원을 선정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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