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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7항

카문의 개방_7.15

by Peacek's 2023. 1. 5.

7.15 카문의 개방

7.15.1 엘리베이터가 어떤 이유로 인해 잠금해제구간(7.8.1)에서 정지한다면, 다음과 같은 위치에서 손으로 승강장문 및 카문을 열 수 있어야 하고, 그 힘은 300 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승강장문이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에 의해 잠금이 해제되었거나 카문에 의해 해제된 이후의 승강장
  나) 카 내부

▸ 잠금해제구간에서 엘리베이터가 정지된 경우 승강장 및 카 내에서 출입문을 개방하는 힘은 300 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출입문 개방 관련서류 및 시험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잠금해제구간에서 카내와 승강장에서 추가 조작없이 문이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문의 크기, 무게 등 출입문 크기에 각각의 시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15.2 카 내부에 있는 사람에 의한 카문의 개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 카가 운행 중 일때, 카문의 개방은 50 N 이상의 힘이 요구되어야 한다.
 나) 카가 7.8.1에 따른 잠금해제구간 밖에 있을 때, 카문은 1,000 N의 힘으로 50 ㎜ 이상 열리지 않아야 하며, 자동 동력 작동 상태에서도 문은 열리지 않아야 한다.

▸ 카가 운행 중일 때 카 문의 열림으로 인한 파손,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50 N 이상의 닫힘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잠금해제구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1,000 N으로 50 mm 이상 열리지 않아야 한다.
▸ 출입문 개방 관련서류 및 시험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7.15.3 적어도 10.7.5에 따른 거리 이내에서 카가 정지하면 현장에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 이외의 도구가 없어도 카문과 상응하는 승강장문을 열면 카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7.9.2에 따라 카문 잠금장치가 설치된 카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7.15.4 6.5.3.1다)에 따라 카문 잠금장치가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 내부에서 카문의 개방은 카가 잠금해제구간에 있을 때에만 가능해야 한다. 

▸ 개문출발방지장치에 의한 카의 정지거리 이내에서 승강장문을 열면 카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카문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열쇠 없이 카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 카문 잠금장치가 있는 카 문의 개방은 잠금해제 구간에서만 카 문을 열수 있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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