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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7항

승장장문의 닫힘 상태 및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장치에 대한 공통요건_7.10

by Peacek's 2023. 1. 3.

7.10 승장장문의 닫힘 상태 및 잠금 상태를 입증하는 장치에 대한 공통요건

7.10.1 사람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상운행 시퀀스의 일부를 구성하지 못한 어떤 하나(단일)의 동작 후에는 승강장문이 열린 상태 또는 잠기지 않은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7.10.2 잠금 부품의 위치를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은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 승강장문이 닫힘 상태 또는 잠기지 않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는 운행되지 않아야 하고, 잠금 및 닫힘을 확실한 위치에서 감지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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