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닫히고 잠긴 승강장문의 확인
7.8.1 추락 위험에 대한 보호
엘리베이터의 정상 운행 중, 카가 문의 잠금해제구간에 정지하고 있지 않거나 정지 시점이 아닌 경우 승강장문(또는 여러 문짝이 있는 경우 어떤 문짝이라도)의 개방은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잠금해제구간은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2 m를 초과하여 연장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승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에는 잠금해제구간을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35 m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승강장문은 잠금해제구간을 제외하고 열릴 수 없어야 한다. 잠금해제구간은 각 승강장 바닥의 위・아래로 각각 0.2 m를 초과하지 않도록하고 있으나 기계적으로 작동되고 카문과 승강장문이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에는 0.35 m까지 연장가능하다.
>> 마모에 의한 문열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7.8.2 전단에 대한 보호
16.1.4 및 16.1.8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승강장문 또는 여러 개의 문짝이 있는 승강장문의 어떤 문짝이 열리면, 엘리베이터가 출발하거나 계속 움직일 가능성은 없어야 한다.
>> 승강장문 또는 여러 개의 문짝이 있는 승강장문의 열림이 발생하면 전기안전스위치에 의해 엘리베이터는 출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여러 개의 문짝이 있는 경우 문짝간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문짝별로 열리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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