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문 작동에 관한 보호
7.6.1 일반사항
문 및 문 주위는 사람의 신체 일부, 옷 또는 기타 물건이 끼여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자동 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승강장문의 경우에는 승강장 측, 카문의 경우에는 카 내부 측)은 문이 작동하는 동안 전단(剪斷)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3 ㎜를 초과하는 함몰 또는 돌출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함몰 또는 돌출 부분의 모서리는 문의 열림 방향으로 모따기(chamfer)되어야 한다. 다만, 7.9.3에 따른 비상잠금해제를 사용하기 위한 부분은 예외로 한다.
>> 출입문 및 문 주위는 사람의 신체 일부, 옷 또는 기타 물건이 끼여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부상의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승강장문 또는 카문의 주위의 문과 문틀, 카문과 승강장문 사이
>> 승강장 문틀과 카측 문틀의 안쪽 끝부분 모서리가 인체상해를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지 않도록 카 및 승강장의 문틀 안쪽 끝단 모서리에 절곡 또는 모따기가 되어야 한다.
>> 도어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7.6.2 동력 작동식 문
7.6.2.1 일반사항
승강장문과 카문이 연동되어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 7.6.2의 요구사항은 결합된 메커니즘에 대해 유효하다.
7.6.2.2 수평 개폐식 문
7.6.2.2.1 자동 동력 작동식 문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승강장문 또는 카문과 문에 견고하게 연결된 기계적인 부품들의 운동에너지는 평균 닫힘 속도로 계산되거나 측정했을 때 10 J 이하이어야 한다.수평 개폐식 문의 평균 닫힘 속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구간을 제외하고 문의 전체 작동구간에 걸쳐 계산된다.
1) 중앙 개폐식 문: 각 작동구간의 끝에서 25 ㎜
2) 측면 개폐식 문: 각 작동구간의 끝에서 50 ㎜
>> 자동 작동식 도어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위하여 출입 시 자동 작동식 문에 의한 충돌 등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의 운동에너지를 10 J 이하로 설계되어야 한다.
>> 자동 작동식 도어의 운동에너지는 시험을 통한 성적서로 증명해야 한다.
나) 문이 닫히는 중에 사람이 출입구를 통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이 장치는 문이 닫히는 마지막 20 ㎜ 구간에서 무효화 될 수 있다.
1) 이 장치(멀티빔 등)는 카문 문턱 위로 최소 25 ㎜와 1,600 ㎜사이의 전 구간에 걸쳐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장치는 최소 50 ㎜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 장치는 문 닫힘을 지속적으로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무효화될 수 있다.
4) 이 장치가 고장나거나 무효화된 경우,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려면 음향신호장치는 문이 닫힐 때마다 작동되고, 문의 운동에너지는 4 J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_ 이 장치는 카문 또는 승강장문에 각각 있을 수 있고, 어느 하나에만 있을 수 있으며, 이 장치가 작동되면 승강장문과 카문이동시에열려야한다.
>> 출입문에는 문이 닫히는 중에 출입문을 지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지속적으로 감지되는 경우 무효화되어 음향신호와 동시에 문의 운동에너지(4J이하)에서 닫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다) 문이 닫히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힘은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1/3 구간을 제외하고 150 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자동 작동식 문의 닫힘을 막는 힘은 150 N이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시험성적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라) 문 닫힘 움직임이 방해되면 문은 다시 열려야 한다. 문 열림은 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장애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다시 열려야 한다.
>> 문이 닫히는 중에 문 사이 끼임 등이 발생할 경우 다시 열리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출입문 전 구간을 감지하는 세이프티 슈가 설치되어 문 사이 끼임 등 발생 시 문이 개방되는 경우 적용가능하다.
>> 출입구에 사람이 있는 것을 감지하여 문이 닫히지 않도록 감지하는 장치와 별개로 설치되어야 한다.
마) 접이식 문이 열리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힘은 150 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측정은 접힌 문짝의 인접한 외측 모서리나 동등한 곳(문틀 등)이 100 ㎜의 거리에 있도록 문을 접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접이식 자동 작동식 문의 닫힘을 막는 힘은 150 N이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시험성적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바) 접이식 카문이 닫힐 때 문틀 홈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접힌 문의
외측 모서리와 문틀 홈 사이의 거리는 15 ㎜ 이상이어야 한다.
>> 접이식 문이 닫히는 방향의 모서리와 문틀 안의 홈과의 거리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사) 선행 문짝의 앞 쪽 모서리 사이 또는 선행 문짝의 모서리와 고정된 문설주(jamb)사이의 조합에 화재 확산의 방지 등을 위해 요철구조와 유사한 방식이 사용된 경우, 움푹 들어간 부분 및 돌출된 부분은 2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유리문의 경우, 선행 문짝의 앞쪽 모서리의 두께는 20 ㎜ 이상이어야 하고, 유리문의 모서리는 부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매끄럽게 처리되어야 한다.
>>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문틀과 문짝, 선행문짝과 후행문짝 사이의 겹치는 부분은 25mm 이내로 설계하고 유리문의 경우 20 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아) 유리[7.7.2.1가)에 따른 투명 전망창은 제외]로 만들어진 문에는 열 수 있는 힘을 150 N까지 제한하고 문닫힘의 방해가 발생되는 경우 문을 정지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자) 어린이의 손이 틈새에 끼이거나 말려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1) 문턱 위로 최소 1.6 m까지의 문짝 간 틈새 또는 문짝과 문틀 사이의 틈새는 5 ㎜(유리문 4 ㎜)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관련 부품이 마모된 경우에는 6 ㎜(유리문 5 ㎜) 까지 허용한다.움푹 들어간 부분은 1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6 ㎜(유리문 5 ㎜)의 틈새에 포함되어야 하며, 문짝에 인접한 문틀의 외측 모서리의 최대 반경은 6 ㎜(유리문 5 ㎜) 이하이어야 한다.상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유연한 재질로 보완하는 것은 허용된다.
2) 문턱 위로 최소 1.6 m까지의 구간에 손가락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열림 방향의 문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손가락감지수단
3) 7.7.2에 따른 크기보다 큰 유리로 된 문의 경우,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측면(승강장문의 경우에는 승강장 측, 카문의 경우에는 카 내부 측)은 반투명 유리 또는 반투명 재질을 사용하여 높이 1.1 m 이상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위 1) 또는 2)를 선택하거나 중복하여 적용한다.
>> 자동 작동식 수평 개폐식 문에는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문짝간 틈새 또는 문짝과 문틀 사이 틈새 5mm 이내, 유리문의 경우 4 mm 이내 또는
- 손가락 끼임 감지수단 (유리문의 경우 반투명 재질 부착 추가 부착)
7.6.2.2.2 반자동 동력 작동식 문
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hold-to-run control)으로 이용자의 지속적인 관리 아래에서 문이 닫히는 경우, 7.6.2.2.1가)에 따라 계산되거나 측정된 운동에너지가 10 J을 초과할 때 가장 빠른 문짝의 평균 닫힘 속도는 0.3 ㎧로 제한되어야 한다.
>> 반자동 작동식 문(운전자 조작방식)은 운동에너지가 10 J을 초과할 수 있으나 문짝의 평균 닫힘 속도는 0.3 ㎧ 이하로 할 수 있다.
7.6.2.3 수직 개폐식 문
수직 개폐식 문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동력 닫힘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가) 문짝의 평균 닫힘 속도는 0.3 ㎧ 이하이어야 한다.
나) 카문은 7.1.2에 따른 구조이어야 한다.
다) 문닫힘안전장치는 문이 닫히는 동안 문 앞(승강장문의 경우에는 승강장문 측, 카문의 경우에는 카 내부 측)의 일정한 거리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문을 다시 열리기 시작해 야한다.
라) 7.6.2.2.2에 따른 반자동 동력 작동식 문의 경우, 카문은 승강장문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에 2/3 이상 닫혀야 한다.
>> 수직 개폐식 문은 화물용, 자동차용에만 적용되고 닫힘속도 0.3㎧ 이하, 카문은 승강장문과 같은 구조, 승강장 측과 카문 근처에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하면 문이 열리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반자동 동력 문은 외부에서 카도어의 닫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문은 승강장문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에 2/3이상 닫혀야 한다.
7.6.2.4 다른 형식의 문
동력 작동의 다른 형식의 문(경첩이 달린 문 등)이 개폐될 때, 사람이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에는 동력 작동 개폐식 문에 대한 것과 유사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다른 동력 작동되는 문을 설치할 경우 문의 닫힘 및 잠금, 잠금에 대한 전기적 확인, 잠금깊이 및 잠금강도, 개폐 시의 음향신호 등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
>> 문에 대한 성능, 강도 등에 대한 사항은 시험성적서 또는 안전인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7.6.3 닫힌 문의 재-개방
카문이 자동 동력 작동식인 경우, 카 내부의 문 열림 버튼(◁|▷)은 카가 승강장에 있을 때 문을 다시 열 수 있어야 한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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