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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9항

승강로 내부의 권상도르래‧풀리 및 스프로킷_9.8

by Peacek's 2023. 1. 27.

9.8 승강로 내부의 권상도르래‧풀리 및 스프로킷
 권상도르래, 풀리 및 스프로킷은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최하층 승강장 바닥 위의 승강로에 설치될 수 있다.
 가) 기계적인 고장 발생 시 편향 풀리/스프로킷의 추락을 막는 고정장치(retaining devices)가 있어야 한다. 이 고정 장치는 풀리/스프로킷의 무게와 매달려진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권상도르래, 풀리/스프로킷이 카의 수직 투영공간에 있는 경우, 상부공간의 틈새는 6.5.7에 따라야 한다.

▸ 승강로 상부 카의 수직 투영공간에 권상도르래, 풀리/스프로킷이 있는 경우 상부공간의 틈새를 확보하여야 한다.
▸ 승강로 내에 풀리 및 스프로킷이 설치된 경우 기계적인 고장으로 인해 승강로 아래로 추락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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