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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19.3.28이후)/7항

승강장문 및 카문_7_일반사항_7.1

by Peacek's 2022. 12. 6.

승강장문 및 카문

7.1 일반사항

7.1.1 카에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승강로 개구부에는 승강장문이 제공되어야 하고, 카에 출입은 카문을 통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카문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아야 한다. 

7.1.2 승강장문 및 카문에는 구멍이 없어야 한다.

7.1.3 승강장문 및 카문이 닫혔을 때, 필수적인 틈새를 제외하고 승장장 출입구 및 카 출입구를 완전히 닫아야 한다. 

7.1.4 승강장문 및 카문이 닫혀 있을 때, 문짝 간 틈새나 문짝과 문틀(측면)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는 6 ㎜ 이하이어야 하며, 관련 부품이 마모된 경우에는 10 ㎜까지 허용될 수 있다. 유리로 만든 문은 제외한다.[7.6.2.2.1자)3) 참조]
  수직 개폐식 승강장문 및 카문의 경우에는 상기 틈새를 10 ㎜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관련부품이 마모된 경우에는 14 ㎜까지 허용될 수 있다. 이 틈새는 움푹 들어간 부품이 있다면 그 부분의 안쪽을 측정한다.

7.1.5 경첩이 달린 카문에는 그 문이 카 외부로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승강장 출입구 및 카 출입구는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수 틈새를 제외하고 완전히 막혀있어야 한다.
>> 카문 및 승강장문의 틈새는 다음과 같다.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
교육자료 '교육-19-07' (19.3.28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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