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육나레입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의 적용 범위’에 대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그냥 사람을 태우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법적으로 "이것은 엘리베이터다"라고 정해주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바로 수직에 대해 15도 이하의 경사진 주행 안내레일을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정해진 층(승강장)으로 운송하는 설비를 말하죠.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해볼게요.
엘리베이터는 기차처럼 레일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레일은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서 있어요.
보통은 완전히 수직인 90도지만, 약간 기울어진 경우도 있겠죠?
그 기울기가 15도 이하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즉,
너무 기울어진 형태로 이동한다면 그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운반장치로 분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사형 리프트나 특수 승강기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줄이 나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즉,
엘리베이터라고 해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법적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1. 정격속도가 0.15m/s 이하인 엘리베이터
0.15m/s 어느 정도냐고요?
1초에 15센티미터밖에 못 가는 속도예요.
이걸 분으로 바꾸면 0.15 × 60 = 9m/min입니다.
엄청 느리죠?
이 정도로 느리면 ‘엘리베이터’로 보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이동보조기기, 리프트 같은 개념에 더 가깝겠죠.
2. 정격속도가 1.0m/s를 초과하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구조상 느린 게 특징이에요.
보통 0.3~0.6m/s 정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1m/s를 넘는다면?
‘유압식으로는 너무 빠른데?’ 싶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일반적인 엘리베이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릴리프 밸브 설정 압력이 5MPa(50bar)를 초과하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여기서부터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릴리프 밸브는 유압 시스템에서 압력이 너무 높아졌을 때 터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일종의 ‘압력 안전밸브’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만약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면,
릴리프 밸브가 열리면서 과도한 압력을 외부로 빼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이 50MPa를 넘는다?
이건 산업용 고압 설비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압 조건을 가진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아무 엘리베이터나 ‘엘리베이터’로 불리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 맞아야만
승강기 안전기준, 즉 별표 22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적용 범위의 개념을 한번 가볍게 훑어봤고요,
다음엔 이 기준이 실제 제품 설계나 인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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