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 비상통화장치 및 내부통화시스템
16.3.1 비상통화장치는 구출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통신이어야 한다.(6.1.6 참조)
16.3.2 기계실 또는 비상구출운전을 위한 장소에는 카내와 통화할 수 있도록 8.10.4에서 기술된 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내부통화 시스템 또는 유사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6.3.3 카 내에 갇힌 이용자 등이 외부와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 2곳 이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가 2곳 미만인 경우에는 1곳에만 설치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 내의 장소와 통화 연결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 등 해당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 외부로 자동으로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비상통화장치는 다음과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
가) 비상통화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작동되어야 한다.
나) 비상통화 버튼을 작동시키면 전송을 알리는 음향 또는 통화신호가 작동되고 노란색 표시의 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다) 비상통화가 연결되면 녹색 표시의 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16.3.4 비상통화장치는 별표 14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16.3.5 비상통화장치에는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제조‧수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나) 부품안전인증표시
다) 부품안전인증번호
라) 모델명 및 적용범위
마) 정격전압, 연결국수
▸ 기계실 및 비상구출운전을 위한 장소에는 카와 통화할 수 있는 통화장치는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카 내 비상통화장치는 시설물 내의 관리소, 경비소 등 장소와 통화되어야 하며, 시설물 내 장소와 통화연결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유지관리업체 등 외부와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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